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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저 호기심에 멸종위기 수달을 총으로 쏴서 잡아먹은 농민이 체포됐다

Otter close up holding it's head
Otter close up holding it's head ⓒPABimages via Getty Images

천연기념물 제330호이자 환경부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인 수달을 공기총으로 쏴 잡아먹은 농민이 경찰에 적발됐다.

전북 장수경찰서는 13일 야생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농민 오모(4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오씨는 지난 8일 정오께 남원시 인월면의 한 하천에서 공기총으로 수달 한 마리를 쏴 죽인 뒤 장수군내 자신의 창고에서 가죽을 벗겨 고기를 불에 구워 먹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8일 오후 전북 남원시 인월면 하천에서 농민 오모(48)씨가 불법 포획한 천연기념물 제330호 이자 환경부 멸종위기 야생 생물1급인 수달이 오씨 창고에서 발견됐다. 왼쪽은 수달 가죽, 오른쪽은 수달 뼈.

오씨는 수달 부산물을 창고에 보관해 오다가 덜미를 잡혔다. 그는 "수달이 천연기념물인 줄 알고 있었고 호기심에 그랬다"고 말했다. 오씨의 창고에서는 꿩 6마리와 비둘기 46마리가 죽은 채 보관돼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창고에서 50여 마리의 동물 사체가 발견됐고 진공 팩에 사체를 담아 포획 날짜를 표기한 점 등을 미뤄볼 때 오씨가 전문 밀렵꾼으로 보인다"며 "여죄와 사체의 유통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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