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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 여아에게 입 맞추려던 50대 남성에게 내려진 판결

  • 박세회
  • 입력 2017.02.12 05:41
  • 수정 2017.02.12 05:42
ⓒRobert Daly

마트에서 우연히 본 5세 여아의 얼굴에 뽀뽀를 하려 한 50대 남성이 벌금 2000만원을 물게 됐다.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노정희)는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고모씨(50)에 대한 항소심에서 고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5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고씨는 지난해 3월19일 오후 10시25분께 전북 전주의 한 대형마트 계산대 앞에 서 있던 A양(5)의 등을 수차례 쓰다듬고, 허리를 굽혀 A양의 얼굴에 입맞춤을 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씨는 A양의 아버지가 물건 계산을 하고 있는 틈을 타 A양의 등을 쓰다듬는 등 추행을 했으며, 뒤늦게 눈치 챈 A양의 아버지의 제지로 입맞춤에는 실패했다. 당시 고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고씨와 검사는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주장했다. 특히 고씨는 “A양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쓰러지는 것 같아 잡아주며 등을 쓰다듬고 ‘괜찮냐’고 물어보기 위해 얼굴을 가까이 대기만 했을 뿐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의 행동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동으로서 강제추행에 해당하며, 강제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며 강제추행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고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양형과 관련해 “원심에서 양형조건 등을 모두 참작해 형을 정한 바 당심에 이르러 양형조건에 특별한 변화가 없고, 아동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는 아동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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