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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애인을 돌아오게 해준다며 수천만원을 뜯어낸 무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한겨레

실연의 아픔으로 괴로워하는 남성에게 굿을 해서 헤어진 여자친구를 돌아오게 해주겠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뜯어낸 무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김정곤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권모(32·여)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권씨는 서울 광진구에 신당을 차리고 'XX도령'이라는 무속인이다.

권씨는 광진구의 한 술집에서 헤어진 여자친구를 생각하며 술을 마시고 있던 A씨에게 접근해 "부적을 쓰고 굿을 하면 전 여자친구가 돌아온다"고 말을 걸었다.

시큰둥했던 A씨는 계속된 권씨의 설득에 점점 빠져들게 됐다. 권씨는 "1천% 확률로 여자친구를 돌아오게 해줄 것이고 결혼도 시켜주겠다"고 강조했다.

이후 '강한 효험을 발휘하는 굿이 필요하다'고 굳게 믿는 A씨로부터 권씨는 부적, 합의금, 작두 굿 명목으로 2015년 7∼8월 총 1천550만원을 받아 챙겼다.

권씨는 자신의 신당에 찾아온 B(여)씨에게는 "헤어진 남자친구를 돌아오게 해주겠다"며 "이 방면에서 실패해본 적이 없어 치성을 드리고 굿을 하면 100% 확률로 남자친구가 돌아올 것"이라고 거짓말했다.

B씨 역시 치성비, 작두 굿 비용 명목으로 2015년 10∼11월 2천77만원을 권씨에게 건넸다.

이 밖에도 권씨는 또 다른 피해자에게 내림굿을 받아야 한다며 자신의 신당에서 1천500만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검찰은 권씨가 피해자들을 위해 굿을 하더라도 헤어진 연인을 돌아오게 하는 효과 있는지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권씨가 이전에도 비슷한 수법의 범행 등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상황에서 다시 범죄를 저질렀고, 지금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에서 실형을 선고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면서 "단, 피해자들에게도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권씨 측은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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