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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부용 시체 인증샷' 파장으로 이틀 사이 장기기증 서약 취소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7일, 소셜 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다섯 명의 의료인이 해부실습 수업을 마친 뒤 시체와 함께 '인증샷'을 찍은 모습이 돌았다. 이들은 해부용 시체에 대한 예우가 없다는 비판을 들었다.

- 해부용 시체 앞에서 사진 찍은 의사들 사건이 엄청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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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보건복지부에 들어가게 됐고, 보건복지부는 이 행위의 위법성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의 파장은 이들의 처벌에서 멈추지 않았다.

세계일보는 '해부 인증샷'으로 인해 장기기증 서약 취소가 잇따르고 있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처음 이 사진이 공개된 7일부터 9일까지, 이틀 사이에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에는 장기기증 서약을 취소하겠다는 신청이 30여 건에 달했다.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관계자는 “평소에도 가끔 취소하겠다는 문의가 오기는 하지만 이번처럼 대거 몰린 경우는 이례적”이라며 “향후 장기기증 캠페인이나 관련 행사를 진행할 때에 부정적 영향이 있지 않을까 우려되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 세계일보 (2017. 2. 9.)

한편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 17조는 "시체를 해부하거나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표본으로 보존하는 사람은 시체를 취급할 때 정중하게 예의를 지켜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이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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