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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부용 시체 앞에서 사진 찍은 의사들 사건이 엄청 커졌다

  • 박세회
  • 입력 2017.02.08 10:31
  • 수정 2017.02.08 10:34

의과대학 실습교육 중 기증받은 해부용 시체를 두고 인증샷을 찍어 인터넷에 올린 의료인들이 대거 처벌될 전망이다.

8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모 대학병원 정형외과 교수 A 씨를 비롯한 5명은 최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열린 '개원의 대상 족부(발) 해부실습'에 참여해 인증샷을 찍어 인터넷에 올렸다.

커뮤니티들을 통해 떠돈 이 사진에는 5명의 의료인과 함께 시체의 한쪽 발이 찍혔다. 사진을 올린 사람은 광주에 있는 재활병원 원장 B 씨로 확인됐으며, B 씨는 해당 게시글에 '토요일 카데바 워크숍'·'매우 유익했던'·'자극이 되고'라는 문구를 삽입해 네티즌들로부터 해부용 시체에 대한 예우가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그런데, 이게 보건복지부로 들어가면서 사건이 커지는 모양새다.

논란이 거세지자 보건복지부는 '시체를 해부하거나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표본으로 보존하는 사람은 시체를 취급할 때 정중하게 예의를 지켜야 한다'라는 내용의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근거로 위법 여부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이 법을 위반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황의수 생명윤리정책과장은 "현재 문제가 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해당 병원이 속한 시군구 보건소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과태료를 처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다만 의료법상 위반 문제는 모호하다는 입장이다. 해부학 실습은 말 그대로 진료가 아니라 '실습'이기 때문에 실제 사람(환자)을 대상으로 한 의료법과 거리감이 있다.

이스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예전에 있었던 강남 모 성형외과 '수술실 생일파티 사진'은 환자가 누워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곧바로 처벌이 가능했으나 이번 사안은 조금 더 검토해보겠다"고 언급했다.

대한의사협회에서도 이번 사태에 대한 진상조사를 시작했다.

김주현 의사협회 대변인은 "사진을 게시한 B 씨가 운영하는 병원이 광주이므로 이번 시범사업의 한 사례로 포함될 수밖에 없다"며 "광주지부에서 안건이 올라오면 중앙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최종 징계안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실습 당일 해부학 강의를 진행한 모 대학병원 정형외과 교수 A 씨는 사태가 이렇게까지 커질 줄 몰랐다며 매우 당혹스러운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병원 관계자는 "의료윤리를 어긴 점에 대해 병원 측도 매우 무겁게 통감하고 있으며 현재 A 씨에 대한 내부 윤리위원회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현재 관련 인증샷은 삭제된 상태이지만 아직 일부 포털사이트에서는 검색이 가능해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국 보건소에 시체 해부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지시할 예정이다. 특히 해부실습이 자주 일어나는 상급종합병원을 관리하는 보건소의 경우 시체법을 제대로 숙지하고 행정지도에 나서라고 당부할 방침이다.

또한, 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에도 의료윤리 교육을 당부하는 공문을 보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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