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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라니아는 언론사에 소송을 걸며 '인생 단 한 번의 사업기회'를 놓치게 됐다고 적었다

  • 허완
  • 입력 2017.02.08 05:56
US President Donald Trump and First Lady Melania Trump arrive for the 60th Annual Red Cross Gala at his Mar-a-Lago estate in Palm Beach on February 4, 2017. / AFP / MANDEL NGAN        (Photo credit should read MANDEL NGAN/AFP/Getty Images)
US President Donald Trump and First Lady Melania Trump arrive for the 60th Annual Red Cross Gala at his Mar-a-Lago estate in Palm Beach on February 4, 2017. / AFP / MANDEL NGAN (Photo credit should read MANDEL NGAN/AFP/Getty Images) ⓒMANDEL NGAN via Getty Images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부인 멜라니아 여사가 영국 신문을 명예훼손으로 제소하면서 자신의 위치를 사업으로 수백만 달러를 벌 수 있는 "인생 단 한 번의 유일무이한 기회"로 묘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퍼스트레이디 지위를 '돈벌이'에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숨기지 않은 셈이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일가가 대통령직을 이용해 사업을 키울 위험이 있다는 '이해충돌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멜라니아 여사가 7일(현지시간) 자신이 1990년대에 '에스코트 서비스'(성매매)를 했다고 보도했던 영국 타블로이드 신문 '데일리 메일'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소장은 이날 뉴욕 주의 법원에 접수됐다.

NYT에 따르면 소장에는 백악관, 트럼프 대통령, 공화당 대선후보에 이어 미국 대통령의 부인이 된 멜라니아 여사의 지위 등에 대한 언급은 하나도 없다.

그러나 소장에는 멜라니아가 "세계에서 가장 사진이 많이 찍히는 여성 중 한 명으로 있는 향후 수년 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광범위한 상품 브랜드를 론칭할 기회"를 갖게 됐다고 언급되어 있다.

이어 소장은 데일리메일의 기사를 언급하면서 "원고의 브랜드는 (이런 기회가 많이 축소됨으로써) 엄청난 가치를 잃었다"고 적었다. 그리고 1억5천만 달러(약 1천676억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가디언에 따르면 멜라니아 측 변호사는 "퍼스트레이디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이익을 취할 의사가 없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건 가능한 일이 아니다"라며 소장의 내용이 "잘못 전달됐다"고 밝혔다.

데일리메일은 대선 기간 중인 작년 8월 20일 멜라니아 여사의 모국인 슬로베니아 잡지 '수지'를 인용해 "과거 멜라니아가 속한 미국 뉴욕의 한 모델 에이전시가 부유한 고객을 위한 에스코트 에이전시로도 운영됐다"고 보도했다.

멜라니아 여사의 변호인은 "100% 거짓이고 개인적·직업적 명성을 엄청나게 훼손했다"면서 9월 1일 메릴랜드 주 몽고메리 카운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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