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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월성1호기 수명연장 취소하라"

법원이 월성원전 1호기에 대한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의 수명연장 결정은 위법하다며 취소하라는 판결을 한 7일 김익중 동국대 의대 교수(오른쪽) 등 국민소송단과 경주 주민 등이 함께 기뻐하고 있다. 원안위 위원이었던 김 교수는 수명연장 의결 당시 부당하다며 퇴장했다.
법원이 월성원전 1호기에 대한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의 수명연장 결정은 위법하다며 취소하라는 판결을 한 7일 김익중 동국대 의대 교수(오른쪽) 등 국민소송단과 경주 주민 등이 함께 기뻐하고 있다. 원안위 위원이었던 김 교수는 수명연장 의결 당시 부당하다며 퇴장했다. ⓒhankyoreh

국가 주도의 일방적인 원전 정책에 첫 제동이 걸렸다. 법원이 경북 경주의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계속운전)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호제훈)는 7일 월성 1호기 인근 경주 주민 등 2100여명이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를 상대로 낸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 허가 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월성원전에 대한 운영변경 허가 처분은 위법해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경주 주민들은 2015년 2월27일 원안위가 설계수명 30년이 끝나 가동 중단 상태였던 월성원전 1호기의 수명을 2022년까지 10년 연장할 것을 허가하자 이를 무효로 해달라며 그해 5월18일 소송을 냈다.

법원은 원전 수명연장 허가 결정이 절차적으로 위법한 점, 수명연장을 허가한 원안위 구성에 하자가 있는 점, 안전성 평가 기준이 미흡한 점 등을 취소 판결의 근거로 제시했다. 먼저 재판부는 원안위가 수명연장 허가를 의결할 때 원전 운영변경 결정 전후 상황을 비교하는 비교표 등을 검토해야 함에도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문제 삼았다. 수명연장과 관련한 원안위의 심의·의결 사항이 소속 과장 전결로만 처리된 점도 결함으로 봤다.

재판부는 수명연장을 허가한 원안위 구성에도 하자가 있어 의결 자체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당시 원안위 위원장 등 2명의 위원이 과거 한수원 소속 위원회에서 활동한 것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원안위법)이 규정한 ‘최근 3년 이내 원자력 이용자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한 경우로 위원 자격이 없어 당연히 퇴직해야 했음에도 수명연장 허가 의결에 참여해 법 규정을 어겼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원자력안전 법령이 안전성 평가 때 최신 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원안위가 최신 기준이 적용되지 않은 안전성평가보고서를 심의한 것도 수명연장 허가의 흠결로 판단했다.

다만 법원은 “이런 위법 사유는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워 수명연장 허가처분이 무효하다고 할 수 없고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경주 시민들을 대리한 정남순 변호사(환경법률센터)는 “원전은 국민 안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시설로서 수명연장을 허가할 땐 신중해야 하는데도 정부가 허술한 절차를 거쳤음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고 했다. 환경·시민단체 연합체인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이 땅의 법 정의가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준 판결이다. 원전 안전, 국민 안전에 대한 염원이 재판부에 전해진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원안위는 “현재로서는 계속운전을 위한 운영변경 허가에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하기에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안위가 항소하면 월성 1호기의 가동 중단은 최종 판결까지 미뤄지게 된다. 국민소송원고단은 조만간 즉각적인 가동 중단을 요구하는 ‘계속운전 허가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안위는 9일 제65회 정기회의를 열 예정이어서 항소 등 패소에 따른 후속 조처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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