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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개입 댓글'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에게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되다

  • 허완
  • 입력 2017.02.07 10:45
ⓒ뉴스1

지난 대선 때 인터넷에 댓글을 달아 정치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국군사이버사령부 소속 전 심리전단 단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7일 군형법상 정치관여,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모(63) 전 심리전단 단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이씨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군의 정치적 중립은 뼈아픈 역사적 배경의 산물로서 우리 헌법이 달성하고자 하는 주된 가치 중 하나"라며 "심리전단 단장인 이씨가 헌법적 가치를 철저히 무시하고 군을 향한 국민의 기대와 믿음을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게 막아 건전한 민주주의의 발전을 꾀하고 군의 정치적 중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다시 세울 단초를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군 사이버사령부 소속 530단장이었던 이씨는 지난 대선 전후 사이버사 소속 121명과 공모해 총 1만2천365차례에 걸쳐 인터넷에 댓글을 게재하는 등 정치적 의견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검찰의 기소 내용을 모두 유죄로 보고 이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씨는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2015년 8월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보석으로 풀려났다.

2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비슷한 성격의 다른 사건에서 "각각의 글이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한다"며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했다. 검찰은 총 1만1천853차례 댓글을 게재했다는 취지로 이씨에 대한 공소장을 변경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의 취지대로 각각의 글에 대해 모두 판단한 끝에 사이버사 120명과 공모해 8626건의 댓글을 단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직원 1명은 이씨와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나머지 댓글들은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의 지지·반대글로 보기 어렵거나 정도가 미약하다고 보고 유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무죄가 선고된) 댓글 일부는 이씨의 지시로 게시된 것인지 확인할 수 없거나 그 댓글 자체만으로 구체적인 의미나 내용을 파악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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