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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공정위 압수수색때 ‘청와대 외압일지' 확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015년 말 청와대가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문제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외압을 행사한 정황을 파악했다. 당시 공정위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뒤 신규 순환출자가 발생했는지 조사에 나서자 청와대가 이를 막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특검은 최지성 삼성 미래전략실장이 2015년 8월 최순실씨의 존재를 알고 80억원을 지원했다고 진술한 만큼 청와대의 외압 행사가 최씨 모녀를 지원한 대가가 아닌지 살펴보고 있다.

6일 특검과 공정위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특검은 지난 3일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사무처장·경쟁정책국장·기업집단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청와대가 2015년 말 공정위에 여러 차례 압력을 행사한 정황이 담긴 ‘외압 일지’를 확보했다. 메모는 특검이 압수한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발견됐는데, 특검은 이 일지를 작성한 경쟁정책국 기업집단과 ㄱ서기관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ㄱ서기관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외압 관련 의혹에 대해 “지금 단계에서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특검은 청와대가 2015년 7월 삼성 합병 뒤 순환출자 문제가 불거질 것에 대비해 일종의 ‘애프터서비스’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합병 뒤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한 승계구도를 만드는 데 성공한 삼성의 안도감은 오래가지 못했다. 공정위가 삼성이 합병 신규 순환출자에 해당되는지 들여다보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특검이 추가로 확보한 안종범(구속) 전 청와대 수석의 수첩에는 삼성 합병안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투자위원회를 통과한 2015년 7월10일 ‘경제정책위원회’라는 글씨와 함께 당시 합병을 반대한 ‘엘리엇’의 이름과 ‘정관개정 필요’ ‘5% 신고 규정’ ‘순환출자 해소’ 등의 메모가 적혀 있다. 그해 12월 금융감독원은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5% 룰’(주식 대량 보유 공시의무)을 위반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특검은 청와대가 공정위에 외압을 행사한 시기가 삼성이 최씨 모녀 소유의 비덱스포츠에 80억원을 송금한 직후라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최지성 실장 등 미래전략실 고위 간부들은 특검 조사에서 처음에는 최씨 일가의 존재를 모른다고 부인하다가 특검팀이 임원들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증거로 제시하자 ‘2015년 8월에 최씨를 알았다’고 번복한 바 있다.

한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특검법에 명시된 14가지 수사 상황이 아직 조금 부족한 상태”라며 수사기간 연장 가능성을 내비쳤다. 또 특검은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의혹과 관련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7일 기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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