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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항소법원이 '반이민 행정명령'의 효력 회복을 위한 법무부 항고를 기각시켰다

미국 항소법원이 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反)이민 행정명령을 즉각적으로 효력회복시켜달라며 법무부가 낸 긴급 요청을 기각했다.

CNN 등 외신에 따르면 제9 연방 순회항소법원은 법무부가 전일 제출한 시애틀 연방지방법원의 행정명령 효력 중단 결정에 대한 긴급 금지 요청을 기각했다.

다만, 항소법원은 양측에 재반박준비서면(reply brief)을 6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반이민 행정명령을 둘러싼 법적 공방은 최소 다음주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일 미 법무부는 시애틀 연방지방법원이 이슬람권 7개국 국민의 입국을 한시적으로 불허하는 등의 정부 조치를 일시정지(Temporary Stay)한 결정에 불복해 제9연방 순회항소법원에 항고했다.

당초 법무부는 "긴급 유예를 요청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으나 백악관의 강력한 행정명령 이행 의지를 받아들여 항고를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무부측 변호사는 항고장에서 연방법원의 행정명령 효력 중단 명령은 "헌법적 권력 분립을 침해하고 선출된 권력이 이민과 외교 문제와 관련돼 발동한 행정명령을 좌절시켜 공공에 피해를 입힌다"고 주장했다.

3일 제임스 로바트 시애틀 연방법원 판사가 무슬림 7개국 국민의 미 입국을 막은 반이민 행정명령의 효력 중단을 결정하면서 현재 이슬람권 7개국 국민들의 미국행 항공기 탑승이 재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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