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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법으로 금지된 '증오연설' 사례 몇 가지

  • 강병진
  • 입력 2017.02.05 12:28
  • 수정 2017.02.05 12:29
ⓒAP

일본 법무성이 법적으로 금지된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특정집단에 대한 증오연설)'의 구체적 예시를 담은 사례집을 70여개 지자체에 전달했다고 현지 매체가 5일 보도했다.

일본 산케이 등에 따르면 법무성은 전날 특정 국적인을 지목해 '○○인은 죽어라'는 위협이나, 모욕 그리고 바퀴벌레와 같은 곤충이나 동물에 비유하는 욕설 등을 '헤이트 스피치' 예시로 적시했다.

또 은어나 약어를 동원한 집단 모욕 행위도 헤이프 스피치에 해당하며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강제송환해라' '여기를 떠나라' 등 특정 국적인이나 단체 소속을 배제시키려는 말도 헤이트 스피치로 간주된다.

지난해 5월 일본 국회는 연립여당 자민당과 공명당이 공동 발의한 헤이트 스피치 억제법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헤이트 스피치에 대한 정의나 예시가 부족해 단속에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었다.

이에 가와사키(川崎)시와 오사카(大阪)부 등 혐한 혐중 시위가 빈번히 일어나는 지자체 13곳에서 혐한 시위 등 증오 연설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경우 공공시설 사용을 애초에 허가하지 못하도록 법무상에 헤이트스피치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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