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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진료' 김영재 세월호 참사일 차트 서명이 "판독불가" 처분을 받았다

  • 원성윤
  • 입력 2017.02.04 09:24
  • 수정 2017.02.04 09:25
ⓒ뉴스1

청와대 '비선진료' 의혹의 핵심 인물인 성형외과 의사 김영재 원장의 세월호 참사 당일 진료 차트 서명이 필적 감정에서 '판독 불가' 판정을 받았다.

4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김 원장이 2014년 4월 16일 자신의 병원인 김영재의원 진료 차트에 남긴 서명에 대해 전문 감정기관은 '본인의 서명이 맞는지 판독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의 이른바 '세월호 7시간' 의혹과 관련해 당일 '몰래 진료' 가능성 등 논란과 맞물리면서 평소 자주 청와대에 드나들었던 김 원장의 행적에 관심이 쏠렸다.

김 원장은 당일 오전 자신의 병원에 있었다고 했지만, 차트를 확인한 결과 서명으로 쓴 '김' 글자의 필체가 진료 차트의 여느 서명과 달라 논란이 됐다.

김영재 원장이 세월호 참사 당일 진료 차트에 남긴 서명(위)과 평소 서명(아래).

그는 평소 받침인 'ㅁ'을 심하게 날려썼지만, 참사 당일에는 정자에 가깝게 써놨다.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야당 의원들은 작년 12월 16일 현장 조사에서 이를 발견하고 서명 조작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 원장은 처음에는 간호사의 서명이라고 했다가 자신의 서명이라고 말을 바꿨고 특검은 야당의 요청에 따라 진료 차트를 입수해 전문기관에 감정을 의뢰했다.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과 관련해 김 원장은 그날이 수요일로 정기 휴진일이었고 인천에 있는 골프장에 갔다고 주장했지만, 같은 날 의약품 관리대장에 프로포폴을 사용한 것으로 기록돼 논란이 일었다.

그러자 김 원장은 당일 아침 장모에게 20㎖짜리 프로포폴 1병의 일부를 처방하고 골프를 치러 갔다며 말을 바꿨다.

서명 판독이 불가능해지면서 특검은 다른 증거와 진술 등을 토대로 의혹을 규명할 방침이다.

특검은 곧 김 원장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는 등 비선진료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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