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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딸 성추행해 살해했다'는 피의자의 주장을 경찰은 믿지 않는다

  • 박세회
  • 입력 2017.02.03 17:32
  • 수정 2017.02.03 17:34

지난 2일 충북 청주 오창에서 발생한 산학겸임교사 살인사건의 가해자 A씨(46·여)는 해당 교사가 자신의 딸을 성추행해 살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이 주장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자신의 딸을 성추행했다는 이유로 미리 칼을 준비해 피해자의 목을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는 주장이 상식과는 맞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다른 살해 동기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3일 자녀가 다니는 학교 산학겸임교사를 살해한 A씨(46·여)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5시20분께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의 한 카페에서 B씨(51)의 어깨와 목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지난 1일 오후 취업상담과 관련 자신의 딸과 저녁식사를 한 뒤 노래방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에 화가 나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딸로부터 B씨의 행위를 들은 A씨는 2일 오전 9시께 B씨에게 전화로 항의한 뒤 이날 오후 4시께 다시 전화를 걸어 만나자고 요구했다.

그 뒤 A씨는 자신의 집에서 흉기를 준비해 카페에 B씨가 도착하자 그의 어깨와 목 등을 4차례 찔렀다.

B씨를 찌른 뒤 A씨는 달아났다. 남편의 설득으로 사건발생 1시간20여분만에 오창지구대를 찾아 자수했다.

경찰은 A씨와 그의 딸을 불러 조사를 벌여 B씨가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공통된 진술을 확보했다.

하지만 이는 아직까진 두 모녀의 주장일 뿐이다.

B씨가 고등학생인 A씨의 딸을 상대로 부적절한 행위를 했더라도 흉기를 준비해 휘두르기까지 하기엔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경찰이나 학교에 교사의 부적절한 행위를 신고하지 않고 교사를 직접 만나 흉기로 살해한 점도 의문이다.

경찰은 다른 살해 동기가 있는 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A씨의 딸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고 하지만 모두 A씨의 주장일 뿐”이라며 “다른 살해 이유는 없는지 수사 중이며, 이를 위해 휴대전화 복원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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