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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朴대통령 '피의자' 적시 영장, 헌법 위배...심히 유감"

  • 강병진
  • 입력 2017.02.03 12:13
  • 수정 2017.02.03 12:14

청와대는 3일 특별검사팀의 청와대 압수수색 추진과 관련해 "아직 탄핵 심판 판결이 내려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영장으로 무리한 수사를 실시하는 것은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므로 심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출입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특히 오늘 특별검사는 헌법상 소추가 금지되는 대통령을 피의자로 하여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을 시도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불소추 특권은 대통령이 재직 중 국가를 대표하면서 그 신분과 권위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헌법상 보호 조치"라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또한 "특검이 청와대 압수수색과 관련해 영장 집행 장소와 대상을 최소화했다고 주장했으나 제시한 영장은 무려 10개"라며 "국가 기밀 등이 포함된 청와대 내 대부분의 시설을 대상으로 하였다"고 반박했다.

이어 "비서실장을 비롯해 여러 수석실과 비서관실 뿐 아니라 행정 요원 근무지, 차량, 컴퓨터, 전산자료까지 광범위했다"며 "특검이 얘기한 제한적 수색과는 거리가 멀다"고 덧붙였다.

정 대변인은 "청와대는 군부대가 상주하면서 다수의 군사시설이 설치돼 있고 군사상 비밀에 의해 특정경비지구·국가보안시설 가급으로 지정되어 특별한 보호를 받고 있으며, 전략적 군사적 이익이 있는 각종 비밀 자료가 각 사무실에 산재한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라며 "형사소송법 제110조에 의거 경내 진입이 불가함을 설명했다"고 알렸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이날 형사소송법 제110조(군사상 비밀과 압수)와 111조(공무상 비밀과 압수) 조항을 근거로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 강제 영장 집행을 막았다.

특검은 청와대가 군사시설이고 공무상 비밀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영장의 집행 장소 및 대상을 최소화했으나 집행이 불발되자 유감의 뜻을 표했다.

아울러 특검은 청와대가 제출한 불승인 사유서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압수수색을 승낙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에 관한 판단이 들어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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