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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로 위장해 주부 살해한 고교생에게 내려진 판결

ⓒ뉴스1

택배 기사로 위장해 50대 주부를 살해하고 강도행각을 벌인 고교생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영훈)는 3일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모(18)군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군이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다"며 "상실감과 고통이 큰 유족들과 아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범행 당시 17세에 불과했던 점과 어려운 가정형편, 우울증을 앓았던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최군은 지난해 6월 28일 오전 10시 20분께 광주 서구 화정동 한 아파트 4층에 침입해 미리 준비한 흉기로 A(사망 당시 50·여)씨를 살해하고 현금 2만원, 노트북, 휴대전화, 신용카드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전날 전남 영암에서 가출한 최군은 인터넷에서 범행수법을 검색하고 흉기를 챙겨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사건 당일 오전 아파트 계단에서 다른 가족이 출근·등교하는 것을 보고 택배 기사인 척 찾아가 A씨를 살해했으며 부산으로 달아나 일본 밀항을 시도하려다가 만 하루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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