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기구(ILO)가 1930년에 마련한 주당 48시간의 노동시간은 건강을 위해 크게 단축돼야 하며 핀란드의 주당 38시간 노동이 좋은 기준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호주국립대학(ANU)대학의 흐엉 딘 박사는 보고서를 통해 주당 39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사람들은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호주 공영 SBS 방송이 3일 보도했다.
딘 박사는 "연구 결과 남성과 여성 모두 평균으로, 주당 노동시간 한도는 39시간"이라며 "이 시간이 넘으면 정신건강이 감퇴하기 시작한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같은 노동시간은 ILO가 1930년에 마련한 48시간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딘 박사는 이에 대해 "ILO의 한도는 남성이 노동시장을 지배하던 시절에 마련된 것"이라며 더 긴시간의 노동은 특히 일터 밖에서 더 많은 무임금 노동을 해야 하는 여성들에게 더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성들은 일터에서 급여뿐만 아니라 유연성과 자율성이 적지만, 남성보다 양육이나 집안일에 더 많은 시간을 쓰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딘 박사는 주당 38시간의 핀란드 노동시간이 가장 이상적이라며 "핀란드는 남성과 여성 대부분이 평균 노동시간과 성차별이 더 적은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핀란드는 주당 남성 40시간, 여성 38시간 노동을 명문화하고 있다.
보고서는 호주의 경우 정규직의 주당 노동시간은 최대 38시간이지만 정규직의 약 3분의 2가 40시간 이상 일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의 법정 근로시간은 주당 40시간이다. 그러나 세계일보에 따르면, 2014년을 기준으로 법정 근로시간은 물론 '연장근로 허용시간'(주 52시간)까지 초과해 근무한 노동자가 357만 명으로 전체의 1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선임연구위원은 '휴일 근로를 연장근로 한도에서 제외한' 노동부의 해석이 탈법적인 장시간 노동을 합리화하는 근거로 악용되는 등 법을 어겨도 벌칙을 적용받지 않는 사례가 없어 탈법 관행이 널리 형성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