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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에게 '미얀마 K타운'은 "대대손손 물려줄 자산"이었다

최순실(61·구속기소)씨가 공적개발원조(ODA) 자금을 투입하려 시도했던 미얀마 K타운 사업권이 '대대손손 물려줄 자산'이라고 강조하며 각별히 관리하라고 조카 장시호(구속기소)씨에게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2일 특검팀 등에 따르면 최씨는 미얀마 K타운 사업권을 가진 M사 지분 15%를 장씨 명의로 받기로 하고 장씨에게 직접 공증을 해 두라고 지시하면서 이같이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씨가 미얀마에서 오랫동안 무역업을 해온 사업가 인모(44·미국 국적)씨와 약 760억원이 투입되는 K타운을 미얀마에 짓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하고 사업권을 가진 현지 회사 M사 지분 15%를 받기로 한 것으로 파악했다.

미얀마와 우리나라를 오가며 무역업을 하던 인씨는 국내에서는 미얀마 상공부의 한국지사장 직함을 갖고 활동해왔다.'

한편 인씨는 국내에서 집단폭행 사건을 일으켜 유죄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입국관리법 47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을 출입국 당국이 강제추방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와대는 작년 미얀마 K타운 사업 지원을 위해 강제추방 대상자인 인씨를 청와대로 불러 대책회의를 열기도 했는데 국책 사업 추진 과정에서 기본적인 대상자 검증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M사 대표 인씨는 2015년 8월 3일 서울 한남동의 한 레스토랑에서 지인 3명과 식사를 하다가 다른 자리에 앉은 A씨, B씨 등 3명에게 "부산 칠성파인데 알아두면 좋을 것이다. 술을 사 주겠다"며 합석을 제안했으나 "마음만 받겠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이에 앙심을 품은 인씨 일행은 A씨 등이 레스토랑을 나서자 뒤쫓아가 상대방을 주먹으로 때리고 다리로 걷어차는 등 마구잡이로 폭행했다. 인씨 일행의 폭행으로 A씨와 B씨는 각각 턱뼈와 코뼈가 골절될 정도로 심각하게 다쳤다.

인씨 일행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고 이후 검찰 조사를 거쳐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서부지법은 2015년 11월 인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인씨는 형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서울서부지법 항소심 재판부는 작년 6월 항소를 기각했고 피고인과 검찰 측 모두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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