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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국회의원 당선 무효되나

법원이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김진태·염동열 새누리당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라고 결정했다. 검찰은 지난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여당 국회의원은 11명을 기소한 반면, 야당은 그 두 배인 22명을 기소해 ‘편파 기소’ 논란을 불렀다. 특히 ‘친박 돌격대’인 김 의원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두고 검찰의 ‘청와대 눈치보기’라는 비판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25부(재판장 조해현)는 2일 당내 경선에서 당선되기 위해 자신에게 유리한 허위사실을 문자메시지로 발송한 혐의로 김 의원의 공소제기를 결정했다. 앞서 춘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춘천지검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해 법원에서 다시 판단해 달라는 ‘재정신청’을 낸 바 있다. 유·무죄를 판단하는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직접 재판으로 넘긴 선거범죄 사건의 경우 유죄 판결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김 의원에게 벌금 100만원 이상이 나올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된다.

김 의원은 지난해 3월 춘천시 주민 9만여명에게 당내경선 지지와 함께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이에 춘천시선관위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공표하지 않은 허위사실을 알렸다며 김 의원을 고발했다. 그러나 춘천지검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승인을 거친 공약이행 항목 개수를 의원 측에서 백분율로 환산하여 표시한 것에 불과하고, 문자메시지는 보좌관이 작성해 김 의원의 선거법 위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의 이런 처분은 “구로지역 학교의 반 학생수를 25명으로 줄였다”는 허위사실을 50여명에게 공표한 혐의로 박영선 민주당 의원을 기소한 것과 비교됐다.

서울 광화문광장의 ‘하야·탄핵 요구 촛불집회’를 두고 “촛불은 바람이 불면 다 꺼진다”고 조롱했던 김 의원은 최근 해외에서 벌어진 박근혜 대통령 탄핵반대 집회에 참석하기도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김 의원은 이날 “(재정신청) 담당 법관이 좌성향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 설마했는데 역시나”라며 ‘색깔론’을 폈다.

앞서 지난 1일 서울고법 형사27부(재판장 윤성원)도 공직선거후보자 재산신고서에 공시지가를 축소해 신고한 혐의로 염동열 의원의 공소제기를 결정했다. 영월군 선관위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염 의원을 고발했으나, 춘천지검 영월지청은 “비서가 실수를 저지른 것이 명백하다”며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 일반적으로 현역 의원의 선거범죄에 대한 선관위의 ‘고발’은 가장 수위가 높은 처분으로, ‘수사의뢰’보다 증거가 명확할 때 이뤄진다. 선관위가 검찰에 고발한 당시 현역 의원 12명 중 친박계인 김 의원과 염 의원만 무혐의 처분을 받자 반발하며 재정신청을 낸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법원의 결정으로 지난 총선 당시 검찰의 편파기소에 대한 비판이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 공안부 관계자는 “정치적 고려없이 판단했지만, 법원의 결정에 따라 기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창한)는 지난달 24일 민주당이 낸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하남산단 2994억원 예산 확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에 대해서도 공소제기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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