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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표창원 의원 6개월 당직정지 징계 내렸다

  • 김도훈
  • 입력 2017.02.02 11:09
  • 수정 2017.02.02 11:11
ⓒ뉴스1

결국 징계를 받았다.

한겨레 2월 1일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박근혜 대통령 풍자 누드화가 포함된 전시를 주선해 논란을 빚은 표창원 의원에게 당직 정지 6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당직 징계를 받은 의원은 해당 기간 동안 민주당의 당직을 맡는 것이 금지된다.

표창원 의원은 이에 대해 페이스북을 통해 성명을 발표해 "징계를 겸하하게 받아들인다"며 "시국풍자 전시회’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제게 있다"고 사과했다.

다만 그는 "여성분들을 포함해 불편함과 불쾌함을 강하게 느끼신 분들이 계셨고, ‘여성 혐오’ 문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여성계의 지적이 있었다"면서도 "미국이나 캐나다, 영국, 독일, 프랑스 등 대부분 민주 국가들에서는 ‘권력자에 대한 유사하거나 더 심한 풍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용인되고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반론도 매우 의미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아래는 표창원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성명 전문이다.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 83명은 24일 '더러운 잠' 등이 국회에 전시된 사건에 대해 표창원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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