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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는 여성 돌로 내리찍은 사건'에 대한 경찰 조사 결과

20대 남자가 지나가는 여성 2명을 18cm의 돌로 내리찍은 사건에 대한 경찰 조사 결과가 나왔다.

20대 취업준비생 서모(26) 씨는 1월 14일 오전 2시께 서울지하철 2호선 잠실새내역(구 신천역) 근처 인도에 있던 여성 2명의 얼굴을 18cm의 돌로 폭행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여성 1명은 치아가 손상됐으며, 또 다른 여성은 얼굴이 4cm 정도 찢어졌다.

서 씨가 14일 새벽 2시께 여성 2명을 돌로 내리찍고 도망가는 모습

범행에 쓰인 18cm의 돌

한국일보에 따르면, 경찰이 조사한 범행 당일 서 씨의 구체적인 행적은 이렇다.

1월 13일 밤 사당역 인근에서 2차에 걸쳐 평소 주량(소주 1병) 이상의 술을 마심

1월 14일 0시 30분쯤 친구들과 헤어져 사당에서 방배 방향으로 지하철 2호선을 탐 (집인 서대문구와는 전혀 다른 방향)

갑자기 선릉역에서 내려 1시간 동안 무작정 3km 이상을 걸어 오전 2시경 잠실새내역 인근에 도착

여성 2명을 보고 길가에 있는 18cm 크기 돌을 주워들어 30m가량을 쫓아가 범행을 저지름

범행 직후 곧바로 택시를 타고 서대문구 집으로 향함

택시요금을 낼 돈이 없어 택시기사에게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넘긴 후 집에 들어감

1월 23일 경찰에 긴급 체포

서 씨는 필름이 끊겨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

그리고 경찰은 서씨가 '심신상실'에 따른 형량 감량을 시도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이번 사건에 대해

'블랙아웃(Blackout-알코올성 치매 증상) 범행'

으로 결론 내리고 2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10일간 서 씨를 조사한 경찰은 “정신병력이나 전과기록이 없어 여성 혐오나 (기존에 알려진) 묻지마 범죄 가능성이 낮다”고 말했다. 묻지마 범죄는 불특정 대상에게 이유 없이 저지른 범행으로 이번 사건과 유사한 측면이 있지만, 피의자가 범행 자체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한국일보 2월 2일)

앞서, 피해자들은 '술에 취해 아무것도 기억 안 난다'는 서씨의 주장에 대해 아래와 같이 반박한 바 있다.

피해자는 “범인이 가까이 접근했을 때 술 냄새가 전혀 나지 않았다”“돌을 휘두르고 돌아섰을 때 내가 작은 소리로 ‘야’라고 불렀는데 즉시 돌아볼 정도로 정신이 맑았다”고 반박했다.(서울신문 1월 26일)

한편, '심신상실'과 관련한 법 조항은 아래와 같다.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심신상실 중에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 배상의 책임을 묻지 않으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심신상실을 초래한 때에는 배상의 책임을 묻는다.(민법 제754조) 형법에서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자를 책임무능력자(의사무능력자)로 간주하여 그의 행위를 처벌하지 않으며, 심신장애로 인해 변별력과 의사 결정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刑)을 감경하도록 규정한다(형법 10조).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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