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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세월호 책임, 대통령에 물을 수 없다"

ⓒ뉴스1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박근혜 대통령에 물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세월호 참사의 원인이 아니라 참사가 벌어진 시간 동안 불분명한 대통령의 행적을 묻는 것임에도 이를 호도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경향신문 2월1일 보도에 따르면 김 수석은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서 증인으로 나와 '외국의 대형사고에 비춰볼 때 세월호 사건에서 박 대통령의 조치내용으로 미흡한 게 있었느냐'는 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미국 9·11사태, 영국의 지하철 테러사건, 파리 테러 사건 등 모든 사건은 현장 중심으로 이뤄진다. 선진국을 보면 대형사건의 모든 건 현장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것이지, 국가 원수 책임이란 건 들어본 적 없다. 그런식으로 보면 모든 사고의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는 것”이라며 “성수대교 사고로 대통령이 탄핵된다는 말은 들어본 적 없다."

김 수석은 세월호 참사 당시 박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진술했다.

김 수석은 "세월호 구조의 골든타임은 오전 9시30분이다"이라고 말했다. 그날 오전 10시15분에 첫 보고를 받은 박 대통령이 "빠짐없이 (승객을) 구조하라"고 지시했지만, 사실상 불가능했다는 말이다. 또 그는 국제해사기구(IMO) 자료를 근거로 내세우며 "배가 50도 이상 기울어지면 구조하기도, 나오기도 힘들다"면서 "세월호가 전복된 오전 10시30분 이후에는 구조작업을 할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포커스뉴스, 2월1일)

김 수석의 발언은 그동안 세월호 7시간의 해명처럼 오전 10시 대통령 보고, 오전 10시15분께 김장수 당시 국가안보실장에게 전화로 "한 명도 빠짐없이 구조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당일 낮 12시50분, 세월호 참사와 무관하게 박 대통령과 최원형 고용복지수석과의 통화기록은 남아있지만, 이날 오전 10시15분 김 실장과의 통화기록은 없다고 밝혀 거짓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한겨레에 따르면 김 수석도 “통화기록은 1년 이상 보존이 안 돼서 통화기록은 남아있지 않은 거로 알고 있다”며 “대통령 지시를 기록한 문서도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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