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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측 "사건 발단은 최순실과 고영태의 불륜"이라고 말했다

  • 원성윤
  • 입력 2017.02.01 07:04
  • 수정 2017.02.01 07:06
South Korean President Park Geun-Hye speaks during an address to the nation, at the presidential Blue House in Seoul, South Korea, 29 November 2016. REUTERS/Jeon Heon-Kyun/Pool
South Korean President Park Geun-Hye speaks during an address to the nation, at the presidential Blue House in Seoul, South Korea, 29 November 2016. REUTERS/Jeon Heon-Kyun/Pool ⓒPOOL New / Reuters

박근혜 대통령 측이 이번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발단에 새로운 이야기를 제시했다.

박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1일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서 이 변호사는 "이 사건의 발단은 최순실과 고영태의 불륜"이라며 "최순실과 대통령의 관계를 알게 된 일당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다가 실패하자 일부 언론과 정치권에 사건을 악의적으로 왜곡 제보함으로써 완전히 다른 사건으로 변질됐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

이어 "고영태는 롯데그룹을 찾아가 70억원을 요구할 때 자신이 여성전용 유흥업소의 남자 접대부로 종사할 때 쓰던 '고민우'란 이름을 사용했다"며 "고영태를 심판정으로 불러 왜 이름을 거짓으로 이야기했는지 명쾌하게 증언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이 같은 발언에 대해 국회 측 권성동 소추위원은 "대통령 측이 형사소추, 특검 수사 등을 피하려 탄핵심판을 늦추려 하고 있다"면서 "이는 국정 공백이 장기화하든 말든 상관이 없다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권 위원은 "국민은 심판 절차를 주재하는 재판부에 성실히 협조하고, 진검승부를 벌이고, 법리 논쟁을 하는 당당한 대통령을 보고 싶어 할 것"이라며 "법치의 상징적 존재로서 대통령이 헌재 방침을 무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꼬집었다.

최순실 씨

한편 박근혜 대통령 측은 3월 13일 이정미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의 퇴임 전 탄핵심판 결론을 내겠다는 헌재의 방침을 강하게 비판했다. 신속한 결론을 추진하려다 자칫 졸속 재판이 될 수 있다는 취지다.

박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1일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서 헌재가 '신속'을 강조하면서 심판이 공정하지 못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우리나라 사법 역사뿐 아니라 세계의 사법 역사상 비웃음을 살 재판으로 남을까 두렵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후임 재판관 선임이 이뤄지지 않을 것을 전제로 짧은 심리 기간을 통해 국가 운영 최고 책임자에 대한 탄핵심판을 선고하겠다는 것은 사안의 선후에 대한 인식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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