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같은 일이 앞으로는 벌어지지 않도록 한다며 아래와 같은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런 것들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월 중으로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자문기구를 만들어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1. '문화기본법' 등에 '예술가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표현의 자유 침해 행위를 형사처벌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 검토
(헌법에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나, 개별 법률에는 표현의 자유 침해 행위에 대한 별도 처벌 규정이 없음)
(구체적으로 어느 법률에 관련 내용을 신설할지는 문화예술계 안팎의 의견을 수렴 중)
2. '문체부 공무원 윤리강령'을 만들어 소속 공무원들이 위법한 명령은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추진
(공무원의 복종 의무만 규정한 현행법과 달리 직무상 위법한 명령일 경우 복종을 거부하도록 의무화하고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
(최근 국회에 발의된 '영혼 없는 공무원 방지법'과 같은 맥락)
3. 문화예술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을 막고자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문화예술 옴부즈맨' 제도가 한시적인 대책에 그치지 않도록 문화기본법이나 문화예술법진흥법에 반영해 법제화하는 방안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