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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취업비자와 원정출산에도 제동을 건다

  • 김도훈
  • 입력 2017.02.01 05:34
  • 수정 2017.02.01 05:35
U.S. President Donald Trump announces his nomination of Neil Gorsuch to be an associate justice of the U.S. Supreme Court at the White House in Washington, D.C., U.S., January 31, 2017. REUTERS/Carlos Barria
U.S. President Donald Trump announces his nomination of Neil Gorsuch to be an associate justice of the U.S. Supreme Court at the White House in Washington, D.C., U.S., January 31, 2017. REUTERS/Carlos Barria ⓒCarlos Barria / Reuters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인 일자리 보호를 위해 외국인 비자발급 심사를 강화하는 행정명령 발동을 검토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P가 입수한 '외국인 근로자 비자 프로그램 강화를 통한 미국 일자리와 근로자 보호 행정명령' 초안은 외국 출신 미국 입국자와 취업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 이민자·비이민자 비자 체계 개편을 지시하는 내용이 골자다.

우선 미국 국익에 부합하지 않거나 이민법을 위반한 외국 국적자에 대한 취업비자 발급을 폐지하도록 한다. 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회사를 방문조사하고, 외국에서 태어나 미국 취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 모두 몇 명인지 집계해 연 2회 보고서를 내도록 국토안보부에 요구한다.

국토안보부는 미국 비시민권자가 자녀의 미국 시민권 취득을 목적으로 미국에 와서 출산하는 원정출산(birth tourism)에 제동을 거는 방안에 대한 보고서 제출 임무도 맡는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서명한 '반(反) 이민' 행정명령이 무슬림 7개국 국민 입국금지 등을 명시해 국가 안보와 테러 방지에 방점을 뒀다면 이 행정명령은 '미국인 일자리 창출'이 취지다. 일자리 시장에서 미국 시민들에게 우선권을 주면서 이민자들의 취업을 제한하고 이미 미국에서 일자리를 얻은 이민자도 밀어내려는 목적이라고 WP는 설명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사는 이민자 중 생활보장 등 정부 도움이 필요해 납세자에 의존하는 이민자를 추방할 수 있게 하는 행정명령도 준비 중이다. 미국 납세자 부담을 줄인다는 이유에서다.

행정명령 초안은 "우리나라 이민법은 미국 납세자를 보호하고 이민자의 자급자족을 도모하도록 설계됐지만, 미국 시민보다는 외국인 가정이 더 많은 공공 혜택을 받는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다만 이민자 가정이 혜택을 누리는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WP는 이러한 행정명령이 실제로 발동되면 미국에 들어오려는 모든 유형의 이민과 관광을 상당한 수준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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