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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특별감찰실 해체' 주도했다

  • 원성윤
  • 입력 2017.02.01 04:47
  • 수정 2017.02.01 04:48
ⓒ한겨레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지난해 9월 이석수(54) 전 특별감찰관의 사표 수리 뒤 특별감찰관실 직원들을 자동퇴직시키고 예산을 줄여 특별감찰관실을 사실상 해체하는 과정에 법무부 검찰국이 관여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특별감찰관실의 조직 및 예산 권한을 갖고 있다. 특검팀은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인사혁신처와 법무부 검찰국을 동원해 특별감찰관실 해체를 주도한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특별감찰관실과 특검팀 관계자 등의 말을 종합하면, 지난해 7월 말 우 전 수석 가족법인인 ‘정강’의 횡령 의혹 등이 불거지자 이 전 감찰관은 우 전 수석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한달여 뒤인 8월19일 청와대는 이 전 감찰관이 <조선일보> 기자와 에스엔에스 대화를 나눴다는 언론 보도를 문제 삼아 ‘특별감찰 내용 유출은 국기문란’이라는 입장을 냈다.

이로 인해 검찰은 이 전 감찰관과 우 전 수석 관련 의혹을 모두 수사하겠다며 윤갑근 대구고검장을 수사팀장으로 한 특별수사팀을 꾸렸다.

하지만 검찰 특별검사팀은 우 전 수석에 대해서는 자택 압수수색은 물론 휴대전화도 압수하지 않은 반면, 이 전 감찰관은 특별감찰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업무용 휴대전화까지 압수해 편파 수사 논란을 샀다. 이 전 감찰관은 이에 8월29일 사표를 냈으나 박근혜 대통령은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

이 전 감찰관의 사표를 20여일 넘도록 쥐고 있던 박 대통령은 다음달인 9월23일 마지못해 사표를 수리했다. 정치권에서는 9월30일 예정된 특별감찰관실 대상 국회 국정감사에서 우 전 수석 개인 비리와 미르재단 의혹 관련 증언이 나오지 않도록 사표를 서둘러 수리했다는 말이 돌았다.

특별감찰관실은 지난해 상반기부터 청와대가 미르재단 설립에 관여했다는 첩보를 입수해 감찰한 바 있다. 청와대로서는 공개된 장소에서 특별감찰관실 쪽 인사들이 불려 나와 관련 발언을 하는 것을 어떻게든 막아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청와대의 이 전 감찰관 사표 수리 나흘 뒤인 9월27일 인사혁신처는 느닷없이 백방준 특별감찰관보와 감찰담당관 등 특별감찰관실 별정직 공무원 6명에게 자동퇴직을 통보했다.

특별감찰관법 시행령은 ‘특별감찰관보와 감찰담당관은 임용 당시 특별감찰관의 임기만료와 함께 퇴직한다’고 규정돼 있는데, 인사혁신처는 이 전 감찰관의 사직을 ‘임기만료’로 해석해 이 전 감찰관이 데려온 별정직 6명을 전부 솎아낸 것이다.

박영수 특검팀은 별정직 6명의 퇴직 문제에 대한 유권해석을 해달라는 특별감찰관실의 공식 서면 질의 요청이 없었음에도 인사혁신처가 먼저 백 특별감찰관보 등에게 자동퇴직을 통보한 사실을 확인했다.

특별감찰관법상 정상적인 인사 절차는 특별감찰관이 결원될 경우 30일 안에 후임자를 임명한 뒤 이 후임자가 별정직 6명의 인사를 처리하면 된다. 특검팀은 인사혁신처가 독자적 판단으로 자동퇴직 통보를 했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그 배경에 우 전 수석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특검팀은 당시 백 특별감찰관보와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이 이 문제를 놓고 전화통화를 나눴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백 특별감찰관보는 인사혁신처 통보 뒤 안 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법리적 판단에 대한 답변을 구했다고 한다.

안 국장은 이에 대해 이 전 감찰관이 사직하면 별정직 6명도 함께 자동퇴직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국장은 <한겨레>와 통화에서 “법무부 검찰국장은 대통령직속인 특별감찰관실에 대한 아무런 직무상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만 두라고 할 권한도, 그쪽에서 따를 의무도 없다. 특별감찰관실 쪽에 사표를 내라고 한 적이 없다”고 했다.

그는 “우 수석이 법무부를 움직여 특별감찰관실의 사표를 받으려했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 권한상 법무부를 통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었다”고 했다.

2015년 3월16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민정수석 임명장을 받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하지만 특검팀은 자동퇴직을 통보받은 뒤에도 백 특별감찰관보 등이 출근을 계속하자 특별감찰관실에 대한 조직은 물론 예산 권한까지 가진 법무부가 예산 집행을 크게 줄여 특별감찰관실의 감찰기능을 무력화한 사실을 확인했다.

특별감찰관실 사정을 잘 아는 한 인사는 “법무부에서 예산을 동결하는 바람에 건물 임대료와 관리비, 직원 월급 처리도 제대로 못 했다. 심지어 인터넷 연결도 끊기는 상황이 돼 특별감찰관실 직원이 개인 비용을 냈다”고 말했다.

특별감찰관실에서 근무한 한 직원은 “당시 두달 동안 월급을 못 받았다. 법무부 검찰국에서 특별감찰관실을 죽이려고 한 것은 맞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우 전 수석이 자신의 개인 비리 의혹과 미르재단 의혹을 감찰한 특별감찰관실 직원들의 국정감사 증언을 막기 위해 인사혁신처와 법무부를 동원해 특별감찰관실의 기능을 무력화시킨 것으로 보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특별감찰관법에 의해 설립된 국가기관인 특별감찰관실 직원들의 지위를 상실하도록 밀어붙이고 예산 집행을 막아 특별감찰관실 직원들이 정상적인 감찰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방해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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