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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친일 혈서 조작' 강용석 변호사 손해배상 확정

민족문제연구소가 <친일인명사전>에 실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친일맹세 혈서’가 날조라고 주장한 강용석 변호사 등의 손해배상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민족문제연구소가 강 변호사와 정미홍 전 <한국방송>(KBS) 아나운서, ‘일간베스트’ 회원 강아무개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강 변호사는 500만원, 정씨와 강씨는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지난 2009년 발행한 <친일인명사전>에 1939년 3월31일자 <만주신문> 기사를 근거로 박 전 대통령이 만주국 군관으로 지원하며 혈서를 썼다는 내용을 실었다. 당시 <만주신문>은 군관에 지원한 박 전 대통령이 ‘한 번 죽음으로써 충성함 박정희’라는 혈서를 쓴 종이와 함께 “일본인으로서 수치스럽지 않을 만큼의 정신과 기백으로 일사봉공(一死奉公)할 굳건한 결심입니다” 등의 내용이 담긴 편지를 보내 담당자를 감동시켰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강 변호사는 2012년 강연회에서 “박 전 대통령의 혈서는 민족문제연구소의 전신인 역사문제연구소가 만든 희한한 날조 스토리”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정 전 아나운서와 강씨도 2013년 트위터에 ‘민족문제연구소가 박 대통령 혈서 관련 기사를 조작했다’는 취지의 글을 퍼트렸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모두 <만주신문>의 혈서 기사는 조작이 아니라며 강 변호사 등의 손해배상을 인정했다. 1심은 2015년 10월 “피고인들의 발언은 다양한 역사적 관점에서의 논쟁이라고 보기 어렵고, 허위의 사실을 마치 검증된 사실인 것처럼 일방적으로 단언하고 있는 것에 불과해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밝혔다. 2심도 지난해 10월 “피고들의 표현행위는 다양한 역사적 관점에서 제기할 수 있는 학문적 영역에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고 민족문제연구소의 사회적 가치와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이라며 “민족문제연구소가 <만주신문>의 기사를 조작했다는 것은 진실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한편 민족문제연구소는 강 변호사 등 3명을 명예훼손 혐의로도 고소했지만 검찰은 무혐의로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다만 민족문제연구소의 재정신청 끝에 법원이 정 전 아나운서의 공소제기 명령을 내리자 검찰은 지난해 5월 정 전 아나운서만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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