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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최순실의 체포영장을 또 한 차례 발부했다

법원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체포영장을 31일 오후 발부했다.

특검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최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며 "집행 시기는 추후 알리겠다"라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미얀마 공적개발원조사업(ODA) 추진 과정에서 최씨가 부당하게 사익을 챙긴 정황을 포착하고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달 22일에도 최씨가 6차례 소환에 불응하자 딸 정유라(21)씨의 이대 입학·학사 특혜 비리로 학교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를 적용해 체포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특검팀은 이르면 내달 1일 영장을 집행할 전망이다.

특검팀은 최씨가 지난해 5월 삼성전기 전무 출신인 유재경(58)씨를 미얀마 대사로 앉히는데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이권 챙기기와의 연관성을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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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이 최순실 체포영장을 또 청구한다. 이번엔 새로운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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