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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일시적으로 트럼프의 '반이민 행정명령'에 제동을 걸다

Republican presidential nominee Donald Trump speaks at a campaign rally in Scranton, Pennsylvania, U.S., July 27, 2016.  REUTERS/Carlo Allegri
Republican presidential nominee Donald Trump speaks at a campaign rally in Scranton, Pennsylvania, U.S., July 27, 2016. REUTERS/Carlo Allegri ⓒCarlo Allegri / Reuters

법원이 일시적으로 트럼프의 ‘반이민 행정명령’에 제동을 걸었다.

28일 미국 뉴욕 브루클린의 연방 지방법원 판사가 일시적으로 트럼프의 ‘반이민 행정명령’에 제동을 걸었다. 트럼프의 행정명령은 시리아 난민과 7개 무슬림 국가로부터 온 여행객들의 입국을 사실상 막는 조치였다.

미국 시민자유연맹(ACLU)는 28일 오전 뉴욕의 JFK 국제공항에서 발이 묶인 2명의 이라크인을 대신해 트럼프 정부의 행정명령이 ‘위헌적’이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28일 앤 도넬리 판사는 “미국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 원칙과 적법 절차에의 권리가 침해될 소지가 있다”며 본국송환을 금지하는 긴급 결정을 내렸다.

“미국에 있어도 된다고 허가된 이들을 이 땅에서 불법적으로 강제 추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준 판결”이라며 ACLU 측 변호인은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이번 판결은 당국에 의해 입국이 허가된 난민들을 강제 추방하는 것에 제동을 걸고 있다. 또한 “유효한 이민 비자/기타 비자를 소지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입국이 허가된 이라크/시리아/이란/수단/리비아/소말리아/예멘 출신”을 보호하는 내용이다. 이번 판결로 전국적으로 최대 200명이 미국에 입국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행정명령이 발동하기 전 미국으로 출발했다가 발이 묶인 이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라 근본적인 조치는 아니다. 때문에 행정명령으로 인한 갈등은 향후 격렬한 법정 분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8일 밤 버지니아의 한 연방법원 판사도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에 발이 묶인 합법적인 영주권자 50~60명의 강제 추방을 7일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이들은 무슬림 국가 출신이라는 이유로 해당 공항에서 발이 묶였으며, 당국이 변호사나 가족과의 접촉도 막았다고 이들을 변호하는 측은 주장했다.

허핑턴포스트US의 기사를 번역, 편집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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