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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박근혜 풍자그림'에 대해 표창원 징계안을 제출했다

  • 허완
  • 입력 2017.01.24 16:29
  • 수정 2017.01.24 16:31
ⓒ연합뉴스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 83명은 24일 박근혜 대통령의 나체가 묘사된 그림 '더러운 잠' 등이 국회에 전시된 사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국회 의원과를 통해 제출한 징계안에서 "표 의원이 연 전시회는 표현의 자유를 빙자한 인격살인 행위와 다를 바 없다"며 "그 대상이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국격까지도 크게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표 의원의 행위는 스스로 국회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들 의원은 표 의원이 최근 페이스북에 '대통령 등 모든 공직에 최장 65세 정년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가 노인폄하 논란에 휩싸인 점도 함께 지적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표 의원은 본인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타에 모범을 보여야 하지만 여성과 노인, 그리고 국가와 국회의 명예를 심각하게 수차례 훼손하고 모욕을 가했다"며 "국회의원으로서 지녀야 할 기본적인 윤리의식마저 갖추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표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자신은 국회에서 전시회가 열리도록 소개했을 뿐, 작품 선정에 개입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또 표 의원은 논란이 된 해당 작품에 대해 "분명히 제 취향은 아니지만 '예술의 자유' 영역에 포함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전제한 뒤, 관련 논란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면 지겠"다고 적었다.

한편 표 의원의 개입 여부 또는 책임 유무와는 무관하게 이 그림 자체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24일 "헌정질서를 파괴한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성적대상화나 여성혐오로 표현되는 것을 반대한다"며 "어떠한 비판이나 풍자도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를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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