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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승일은 "최순실이 삼성과 계약할 유령회사 설립을 지시했다"고 폭로했다

  • 허완
  • 입력 2017.01.24 14:28
ⓒ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 노승일(41) 케이스포츠재단 부장이 “케이스포츠는 몸통에 불과하고 머리는 더블루케이였다. 청와대가 최종 인사 검증을 했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심리로 24일 열린 최순실(61)씨와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한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노승일 부장은 ‘박헌영은 케이스포츠 소속 과장인데 (최씨가) 더블루케이(최씨 개인 회사)로 불러서 제안서를 작성하게 했냐”는 검사의 질문에 “네”라고 답한 뒤 “더블루케이는 전략을 짜고 지시하는 헤드(머리) 역할을 했고, 재단은 돈 갖고 있고 실행만 하는 몸통의 관계였다”고 덧붙였다.

또 노 부장은 “케이스포츠 재단 이사회가 있지만 유명무실했다. 최씨를 거치지 않으면 이사 선임이 안 된다. 검증 자체는 청와대에서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최씨가 더블루케이를 (재단에) 연계시켜 이익을 도모하고 케이스포츠 재단의 (기업 출연금을) 1천억원까지 늘리기로 계획했냐”는 검사의 질문에 노 부장은 “네”라고 답했다.

노 부장은 또 ‘최씨가 삼성과의 계약을 이유로 독일 법인 코레스포츠 설립을 서두르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그는 “2015년 8월11일 압구정동 카페에서 최씨를 만난 자리에서 최씨가 ‘독일에서 최대한 빨리 설립해야 한다. 삼성과 계약해야 되니 빨리 페이퍼 컴퍼니 등을 알아보라’고 지시했다”고 폭로했다.

앞서 이날 오전 심리에서 정동춘(56) 전 케이스포츠 이사장도 출석해 “케이스포츠 설립은 박근혜 대통령이 했다고 생각했다. 중요 의사결정은 최순실이 했다”고 증언했다.

정동춘 전 이사장과 노승일 부장은 현재 재단 운영을 놓고 법적 다툼까지 벌일 정도로 사이가 좋지않은데도 모두 ‘최순실이 재단의 실질적 운영자’라는 취지의 증언을 함으로써 ‘재단 운영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최씨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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