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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가 탈모인 알바 채용 거부한 호텔에 권고했다

Balding, to become bald
Balding, to become bald ⓒherkisi via Getty Images

국가인권위원회는 탈모인이라는 이유로 단기 아르바이트 지원자의 채용을 거부한 호텔에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ㄱ씨는 지난해 5월 한 호텔의 연회 행사 관련 단기 아르바이트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해 채용대행업체로부터 근무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고 출근했다.

그러나 채용대행업체 직원은 ㄱ씨가 탈모인인 것을 뒤늦게 알고 호텔 쪽과 상의한 뒤 ㄱ씨에게 “채용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ㄱ씨는 외모를 이유로 한 차별로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채용대행업체와 호텔 쪽은 탈모인은 호텔 연회장에서 근무하기에 부적합한 외모여서 채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는 “탈모 현상은 개인이 조절하기 어려운 자연적인 현상에 해당하는 신체적 조건”이라며 “이를 사회 통념상 호텔접객업에서 고객서비스에 부적합한 외모로 단정해 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용모 등 신체조건을 이유로 한 차별(국가인권위원회법 2조 3호)로 헌법 11조 평등권을 위배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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