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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의 '육아휴직'이 56% 급증하다(그래픽)

ⓒgettyimagesbank

맞벌이 생활을 하던 회사원 신모(38)씨는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게 되자 마땅히 돌봐줄 사람이 없어 고민이 컸다.

다행히 회사 분위기가 육아휴직 사용에 호의적인 편이었고, 이미 육아휴직 중인 직장 동료도 있어 육아휴직을 신청하게 됐다. 육아휴직 초기에는 육아와 가사가 너무 힘들어 다시 복직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으나, 지금은 매우 만족스럽다고 한다.

신씨는 "휴직 기간 등·하교를 같이하고, 소소한 대화나 놀이 등 일상적인 생활을 함께하면서 아이와 더 가까워졌다"며 "다만 생활에 부담을 주는 것은 사실이므로, 육아휴직급여 수준 인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신씨와 같은 아빠들이 늘면서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자가 50%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자는 총 7천616명으로 전년(4천872명)보다 56.3% 증가했다. 전체 육아휴직자 8만 9천795명 중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은 8.5%를 돌파해 전년보다 2.9%포인트 높아졌다.

기업규모별로는 300인 이상 대기업의 남성 육아휴직자가 전체의 48.8%를 차지했고, 전년 대비 증가율도 64.9%로 매우 높았다.

다만 30인 이상 100인 미만 기업도 56.6%, 10인 미만 기업도 46.2% 급증한 점을 고려하면 중소기업에도 남성 육아휴직이 꾸준히 확산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지난해 '아빠의 달' 이용자 수는 2천703명으로 전년보다 2배 정도 늘었고, 남성 비율은 88.6%를 차지했다.

* '아빠의 달' 제도란?

: 남성 육아휴직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자의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최대 150만 원까지)를 지원하는 제도

아빠의 달 사용 인원의 급증은 남성 육아휴직에 대한 인식 전환과 함께, 올해부터 아빠의 달 지원 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늘린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둘째 이상 자녀를 대상으로 아빠의 달 제도를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의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을 200만 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도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지난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자 수는 2천761명으로 전년보다 33.9% 증가했다. 남성의 사용은 전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378명으로 집계됐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소속 근로자의 육아휴직에 따른 인력 공백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300인 미만 중소·영세 기업 근로자들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육아휴직 활용을 높이고자 올해부터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대기업 지원을 폐지하는 대신, 중소기업 지원수준은 월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한다.

고용부 나영돈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남성 육아휴직의 증가는 여성의 경력유지 및 직장문화의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빠들이 눈치를 보지 않고 유연하게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조직문화가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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