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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동의 없이 콘돔 빼면 강간" 역사적인 판결이 나왔다

ⓒshutterstock

'성폭력 피해자'의 관점에서 '강간'을 바라본, '역사적인 판결'이 나왔다.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10일 스위스 로잔의 연방 대법원은 성관계 도중 '상대방의 동의' 없이 콘돔을 뺀 남자의 강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집행유예 12개월을 선고했다.

사건은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프랑스 출신의 47세의 남성은 데이팅 앱 틴더에서 만난 스위스 여성과 두 번째 데이트 자리에서 '섹스'를 했다.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콘돔'을 분명히 착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관계 도중 남자는 여자 '몰래' 콘돔을 빼버렸고, 여자는 이 사실을 성관계가 끝난 이후에야 알게 됐다.

이날의 섹스로 여성은 성 매개 감염병(STIs)의 위험에 노출됐다.

이 경우, '강간'일까 아닐까.

refinery29에 따르면, 법원은 여성이 '동의한 것'은 '콘돔을 착용한 안전한 섹스'였지 '콘돔 없는 섹스'가 아니었기 때문에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했다.

피해자 변호인은 '스위스 최초의 역사적인 판결'이라고 환호했으며, refinery29도 "강간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획기적인 판결이 나왔다"고 지적했다.

'강간'과 '성관계'를 가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동의'(consent)다.

'동의'라는 게 너무 애매한 추상적 개념으로만 느껴진다면, 허핑턴포스트 캐나다의 블로거인 Kate H.의 완벽한 설명을 담은 이을 참고하면 된다.

Kate H.는 이 글에서 '동의'의 몇 가지 원칙을 아래와 같이 제시한 바 있다.

- 신체적 접촉 이전에는 반드시 동의를 구해야한다

- 한 행동에 대한 동의가 다른 행동에 대한 동의는 아니다

- 마음이 바뀌면 동의는 언제든 취소할 수 있어야 한다

- 술에 취하는 등 동의를 취소할 능력을 잃었다면 그 순간부터는 '강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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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규모 섹스 파티를 주최하는 여성이 말하는 '동의'에 대한 완벽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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