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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교대가 여성 성추행한 남학생 '무기정학' 시킨 이유

ⓒShutterstock / KITTI SUKHONTHANI

같은 동아리 여학생을 성추행한 청주교대 남학생이 무기정학 처분을 받았다.

청주교대는 지난해 11월 26일 오후 11시께 학교 밖에서 술을 마시고 같은 동아리에 소속된 여학생을 성추행한 남학생에 대해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무기정학 처분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가해 학생의 성추행 사실은 피해 여학생이 교내 성희롱예방센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학교 측은 징계위원회에 해당하는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무기정학이라는 단호한 조치를 했다.

이 학교 학칙에 따르면 학생의 본분을 이탈해 교사가 지녀야 할 자질이 없다고 판단되면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처분을 내릴 수 있다.

징계는 근신과 유기정학, 무기정학, 제적으로 구분된다.

징계 처분 결과는 학적부에 기재되며, 징계 기간에는 수업·장학금·도서대출·시설물 사용 등 학생의 권리가 제한된다.

무기정학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학교 출석을 금지하는 것으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학교 관계자는 설명했다.

학교 관계자는 "학내외를 불문하고 폭행 등 학생의 본분에 벗어나 예비교사로서 자질이 없다고 판단되는 행동을 할 경우에는 학칙과 학생 생활규정에 따라 엄격히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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