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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은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에게서 '블랙리스트' 보고를 받았다

  • 박수진
  • 입력 2017.01.20 17:03
  • 수정 2017.01.20 17:13
ⓒ뉴스1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블랙리스트에 관해 모른다고 일관되게 주장했지만, 특검팀은 그가 재직 시절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으로부터 블랙리스트에 관한 보고를 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덕 전 장관은 특검 조사에서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김 전 실장에게 대면보고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러 차례 블랙리스트 진행 상황 등을 보고하고 김 전 실장에게서 지시도 받았다는 취지로, 사실일 경우 김 전 실장의 '지휘' 의혹을 뒷받침할 수 있다.

수사를 앞두고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있다. 특검팀이 김 전 실장 자택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사설 폐쇄회로(CC)TV 영상, 서류, 휴대전화 등은 상당량의 정보가 삭제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도 17일 "압수수색 과정에서 일부 증거인멸을 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힌 바 있다.

증거인멸 가능성은 도주 우려와 함께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중요한 사유다. 특검팀은 조 장관에 대해서도 구속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조 장관은 청와대 정무수석 재직 시절인 2014년 6월∼2015년 5월 김 전 실장의 지시에 따라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청와대 정무수석실은 블랙리스트의 '산실'로 의심되는 곳이다.

조 장관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특검팀은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의 신병을 확보한 다음, 박 대통령이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증거를 찾는 데 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춘, 조윤선은 구속될까?

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20일 열리면서 여론의 관심은 다시금 법원으로 쏠리게 됐다.

앞서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선 4명에게 영장이 청구돼 3명의 영장이 발부됐다. 김종덕 전 장관, 정관주 전 차관, 신동철 전 비서관은 구속, 김상률 전 청와대 수석은 불구속이다.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은 박 대통령을 제외하고 정·관계 최고위급이다. 두 사람 모두 현 정부의 대표적인 실세로 꼽혔다. 이 때문에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의 영장심사 결과는 이 부회장에 못지않게 특검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김 전 실장의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특검팀은 김 전 실장의 혐의를 뒷받침해주는 정황을 이미 상당수 확보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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