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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연 판사에 대한 루머가 모두 조작일 수밖에 없는 이유

  • 박세회
  • 입력 2017.01.20 06:18
  • 수정 2017.01.20 06:39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조의연 판사에 대해 이상한 루머들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떠돌고 있다. 게다가 언론도 확인하지 않은 사실을 사실인 것처럼 제목으로 다루고 있다.

루머의 내용은 조의연 판사가 삼성 장학금을 받고 공부해 의리를 지켜 영장 신청을 기각했으며, 아들이 삼성에 취업했다는 것.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이 밝힌 바에 따르면 이건 다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20일 "조의연 부장판사가 삼성 장학금을 받았다거나 아들이 삼성에 취업했다는 등의 루머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공식 입장을 밝혔다.

법원은 "심지어 아들이 없는데도 이런 유언비어가 유포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있지도 않은 아들이 삼성에 취업할 수는 없는 노릇.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원은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을 기각한 이후 꽤 곤란한 상황을 치른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는 조 부장판사 이름이 하루종일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고, 서울중앙지법으로는 조 부장판사를 찾는 항의 전화가 폭주했다고 전했다.

조국 교수 역시 자신의 트위터에 "조의연 판사가 '삼성 장학생'이라거나 아이가 삼성 취업 예정이라거나 하는 말, 모두 허위입니다"라는 글을 올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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