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과 반발을 불러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특검의 영장청구 기각 이후 특검팀 관계자가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지 않기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고 중앙일보가 20일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이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들로부터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명목으로 774억원의 뇌물을 수수했다는 내용 등을 중심으로 진행돼 온 특검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는 관측을 전했다.
한편 탄핵소추 사유 중 뇌물죄는 일부에 불과하며 오히려 직권남용 등의 여죄는 더 분명해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헌법재판소 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변호사는 19일 “뇌물죄는 탄핵소추 사유의 일부에 불과하다. 헌재에서 뇌물 관련 심리는 약간 주춤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박 대통령의 직권남용과 강요죄는 더욱 확실해진 상황이 됐다”고 했다. 그는 “형사재판이라면 뇌물죄 여부가 중요하겠지만 탄핵심판에서는 대통령의 법률 위반 여부와 위반의 중대성만을 따진다”고 했다. (한겨레 1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