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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의 '실형' 이유는 바로 '대포폰' 사용이다

  • 원성윤
  • 입력 2017.01.19 10:31
  • 수정 2017.01.19 12:53
ⓒ뉴스1

박근혜 대통령이 대포폰, 이른바 '차명폰'을 개통해 사용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조선일보 1월19일 보도에 따르면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대통령과도 차명폰으로 (연락)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대통령도 차명 폰이 있느냐'는 질문에 잠시 망설이다가 "그렇다"고 답했다.

정 전 비서관은 대포폰 사용이 불법적인 일은 아니었다고 말한다. 조선일보 1월19일 보도에 따르면 정 전 비서관은 "혹시나 모를 도청 위험 때문이다. 우리 정치의 좀 아픈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미 이런 대포폰에 대해서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다른사람이 개통한 대포폰을 넘겨 받는 것도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경향신문 2016년 8월8일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신광렬 형사수석부장판사)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 대포폰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1)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며 "개통을 스스로 하지 않아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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