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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박지만 비서 사인 ‘심근경색' 결론..."독극물·약물 검출 안돼"

  • 강병진
  • 입력 2017.01.19 06:40
  • 수정 2017.01.19 06:41

경찰이 박지만 이지(EG) 회장의 비서 주아무개(45)씨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감정 최종결과를 토대로 사인을 급성 심근경색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일 부검을 실시한 날 경찰이 “타살 혐의점이 없다”며 밝힌 사인 그대로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19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회신한 부검감정 결과, 변사자의 사망원인은 만성허혈성심장질환(급성심근경색 포함)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신의 외표와 골격 및 내부 실질장기에서 사인으로 인정할 손상은 없고, 고도의 동맥경화로 인한 만성허혈성심장질환은 급사를 유발할 수 있는 질환”이라며 “약독물검사상 특기할 약물이나 독물이 검출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주씨의 주거지 폐회로텔레비전(CCTV) 등을 면밀히 수사했지만 특이사항은 없었다”면서도 “주씨의 행적 등에 대해 보강수사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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