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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채 발견된 '워킹맘 공무원'의 안타까운 사연

ⓒgettyimagesbank

지난 주말, 보건복지부의 한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되는 사건이 있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공무원 김 모(35·5급) 씨가 일요일인 15일 오전 8시 40분쯤 정부 세종청사 10동 6층 계단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것을 동료 직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던 것.

곧바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이미 숨진 상태였으며, 발견 당시 김 씨는 이마부터 입 주위까지 세로로 깊은 상처를 입고 피를 흘린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부검 결과 사인은 '심장마비'였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사인을 밝히고자 부검을 의뢰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심장 비대에 따른 부정맥 증상으로 인한 심정지’로 1차 구두소견을 밝혔다. A씨 이마와 입 주위의 상처와 관련해 사인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쓰러지면서 비상구 손잡이에 얼굴을 부딪힌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서울신문 1월 16일)

그리고 김 씨가 '과로' 때문에 심장마비에 이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세 아이의 엄마인 김 씨는 지난주에 육아휴직을 마치고 보건복지부로 전입했다. 그리고, 업무 복귀 후 보낸 일주일은 이랬다.

- 평일 저녁 9시 이전에는 퇴근한 적이 없음

- 하루는 서울 출장을 가서 밤늦게 돌아옴

-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오후에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 새벽 5시에 출근해 밀린 업무를 봄

- 그러니까 7일 연속 근무했다는 이야기

* 지난 한 주의 근무시간이 70시간을 넘김

정부 관계자는 사망한 김 모 씨와 관련해 "평소에도 열정적으로 일했다"며 안타까워 했다는데, 국민일보'과로'를 '열정'으로 포장하는 것 자체가 한국 사회의 큰 문제라고 지적한다.

OECD의 '2016 고용동향' 자료를 기준으로 한 것

또한, 공시생이 정부청사에 침입하는 사건이 지난해 벌어졌음에도 청사 비상계단에 CCTV가 한 대도 설치돼 있지 않아 쓰러진 김 씨를 발견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는 비판도 나온다. 동료가 발견하기 전까지 한 시간 넘게 방치됐는데, 만약 CCTV가 있었더라면 상황실에서 김 씨를 더 빨리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얘기다.

경찰 관계자는 “작은 상가에도 CCTV가 모두 설치돼 있는데 청사 내에 CCTV 사각지대가 있는 것에 놀랐다”고 말했다. 거창하게 보안 강화를 외쳤을 뿐 실제 청사 보안에는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 셈이다.(국민일보 1월 16일)

한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사건과 관련해 아래와 같은 생각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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