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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은 '정호성 녹취록'마저 부정했다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출석한 최순실(61)씨가 '정호성 녹취록'과 배치되는 진술을 고집하며 위증 논란에 휩싸였다.

16일 헌재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최씨는 "2013년 10월 박 대통령의 유럽 순방 전 '국정원 댓글 사건' 관련 입장에 대해 의견을 준 적이 없느냐"는 질문을 받고 "없다"고 답했다.

그는 또 박 대통령이 취임한 2013년 2월부터 자신이 독일로 출국한 2016년 9월까지 대통령 말씀 자료나 연설을 받아본 적이 있다면서도 "다른 것은 본 적도, 관심도 없고 연설문에 '감정적인 표현'이나 그런것만 봤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휴대전화에서 확보한 정호성-최순실 간의 통화 녹취 파일에는 최씨의 이날 진술과 정반대의 정황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2013년 10월 정 전 비서관과 통화에서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이 법과 질서에 의해서 철저히 엄벌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해 발언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사흘 뒤 박 대통령은 대통령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의혹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확실히 밝혀 나갈 것"이라고 실제 발언해 최씨의 주문을 거의 그대로 이행한 정황이 포착된 상태다.

최씨는 2013년 6월 박 대통령의 첫 중국 방문 당시 칭화(淸華)대 연설에 대해서도 "'중국과 한국의 젊은이들이 문화와 인문교류를 통해…여러분의 미래가 밝아지길 기원한다'는 말을 중국어로 하라"고 정 전 비서관에게 언급했다.

실제로 박 대통령은 연설 말미에 중국어로 "중국과 한국의 젊은이들이 앞으로 문화와 인문교류를 통해서 더 가까운 나라로 발전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의 미래가 밝아지기를 기원합니다"라고 거의 똑같이 발언했다.

이미 녹취록을 확보한 국회 측 대리인단은 헌재에 정 전 비서관의 녹취 '파일'을 달라고 신청했으며 헌재는 이날 국회 측 요청을 받아들여 파일이 담긴 CD를 서울중앙지검에 보내달라고 하기로 결정했다. 국회 측은 녹취 파일을 직접 들어본 뒤 최씨의 위증 여부를 파악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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