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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가 국민연금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을 지시했다

  • 허완
  • 입력 2017.01.16 11:48
  • 수정 2017.01.16 11:52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성사되도록 국민연금공단에 합병 찬성을 지시한 정황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확인했다. 박 대통령이 바로 '윗선'이었다는 얘기다.

특검팀은 16일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구속기소 하면서 "문 전 장관이 2015년 6월말께 안종범 당시 경제수석, 고용복지비서관, 보건복지비서관 등을 통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이 성사될 수 있게 잘 챙겨보라'는 박 대통령의 지시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문 전 장관이 박 대통령의 이런 지시를 전달받고 보건복지부 담당 공무원들을 시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담당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당시 삼성 합병과 관련한 의결권 행사 의사결정에 개입했다는 설명이다.

그 결과 기금운용본부가 삼성 합병 결정에 찬성표를 행사했다고 특검팀은 판단했다. 결국 삼성 합병 지시의 '윗선'은 박 대통령이었다는 것이 특검 수사의 결론인 셈이다.

특검팀 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전 장관은 2015년 6월 하순경, 정부세종청사 복지부 장관실에서 연금정책 담당 국장으로부터 삼성 합병 관련 진행 경과를 보고받았다. 이 자리에서 문 전 장관은 "국민연금이 합병 찬성을 의결해 양사 합병을 성사시켜야 한다"고 담당 국장에게 지시했다.

복지부 간부는 이런 지시에 따라 당시 의사결정권자였던 홍완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을 만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건을 투자위원회에서 결정하라"고 윗선 지시사항을 전달했다. 그는 "삼척동자도 다 그렇게 알겠지만, 복지부가 관여한 것으로 말하면 안 된다"라고 입막음을 당부하기도 했다.

원칙대로라면 국민연금은 외부 인사들이 참여하는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이하 의결권 전문위)에서 삼성 합병 찬반 여부를 결정해야 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이례적으로 내부 투자위원회 만을 열어 자체적으로 합병 찬성을 결정했다.

당시 삼성물산은 대주주(11.2%)였던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 덕분에 찬성 69.5%를 얻어 가결조건인 찬성 3분의 2(66.7%)를 가까스로 넘겼다.

석연치 않은 의사결정 과정으로 당시에도 논란이 됐던 이 합병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비용을 약 8조원 절약해 준 것으로 평가된다.

반면 국민들의 노후자금으로 운용되는 국민연금은 수천억원대의 손실을 본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앞서 특검은 박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을 독대한 이후 안종범 전 수석에게 '삼성에 얘기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를 지원하도록 하라'고 지시한 정황을 포착한 바 있다.

특검은 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삼성 측이 최순실 일가에게 거액을 지원한 것은 박 대통령으로부터 합병에 대한 지원을 받는 대가였다고 판단했다. '뇌물공여' 혐의 등을 적용한 것.

이에 따라 박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 적용 가능성도 높아지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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