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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학생이 여자 성기 만진 게 '장난'에 불과하다는 검찰

ⓒgettyimagesbank

언제까지 이런 소식을 들어야 할까.

뉴시스서울신문을 종합하면, 2013년 인천 강화도의 한 기숙형 남녀공학 고등학교에서는 '상습 성추행' 사건이 벌어졌다.

지금은 21살이 된 남학생 최 모 씨가 수개월에 걸쳐 같은 반 여학생 4명을 성추행했다는 것. 최 씨도 스스로 인정한 그의 혐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기숙사 옥상 등에서 A양의 상의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짐

- 다른 여학생 3명에 대해서도 유사한 성추행을 함

당시 학교 측은 최 씨를 기숙사에서 퇴거시키고 27일간의 정학처분을 내렸다는데, 최 씨는 전혀 반성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후에도 SNS 등에서 피해자들을 오히려 위협하자, 피해자 4명 중 3명은 3년이 흐른 지난해 7월 경찰을 찾아야 했다.

그런데 검찰은 3개월 만인 지난해 10월 이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리고 만다.

가해자로 지목된 최 씨가 성추행 사실을 인정했음에도,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를 결정한 것. 검찰은 피해자의 진술보다는 '그냥 장난이었다'는 가해자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검찰의 당시 처분 결과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검찰이 말하는 '건전한 상식'이 도대체 무엇일지 궁금해진다.

"피의자의 행위가 친구 사이의 장난 수준을 넘어서 그 자체로서 성욕의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건전한 상식 있는 일반인 관점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다"

검찰의 얼토당토 않은 처분으로 인천 지역 사회에서는 '인천시 동급생 강제추행 불기소 처분사건 공동대책위원회'까지 만들어졌다.

뉴시스에 따르면, 성폭력상담소를 비롯해 인천 지역 47개 사회단체로 구성된 공대위는 오늘(16일) 오후 인천지검 앞에서 아래와 같이 요구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강제추행을 장난으로 보고 불기소해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유발시킨 것에 대해 책임있는 사과와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라"

"담당 검사는 즉시 인천지검에서 물러나라"

현재, 피해자 측은 서울고검에 항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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