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특검이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내일 이후에 결정하겠다고 미뤘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오전 피의자신분으로 특검 조사를 받은 뒤 아버지와 닮은 표정으로 서울 강남구 특검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오전 피의자신분으로 특검 조사를 받은 뒤 아버지와 닮은 표정으로 서울 강남구 특검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에게 대가성 자금을 지원한 혐의를 받는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15일께 결정할 예정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이재용 부회장 등에 대한 영장 청구 여부는 내일 이후에 결정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특검팀은 이르면 이날 이 부회장의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구체적인 적용 혐의 등을 놓고 막바지 법리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2015년 7월 자신의 경영권 승계 문제가 걸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대가로 최씨 측에 거액을 지원하는 데 깊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12일 이 부회장을 뇌물공여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22시간 동안 밤샘 조사를 벌였다.

이 부회장은 최씨 측에 금전 지원을 한 사실은 맞다고 인정했지만, 대가성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의 진술이 "수사팀에서 요구하는 진술과 불일치했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삼성 #이재용 #특검 #최순실 #박근혜 #뇌물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