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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차량 화재' 사건의 범인은 피해자의 남편이었다

4일 오전 6시 40분께 전북 군산시 개정면 한 농로에서 불에 탄 그랜저 승용차가 발견된 가운데, 차량 안에 고모(53·여)씨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전북지방경찰청 제공)2017.1.4
4일 오전 6시 40분께 전북 군산시 개정면 한 농로에서 불에 탄 그랜저 승용차가 발견된 가운데, 차량 안에 고모(53·여)씨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전북지방경찰청 제공)2017.1.4 ⓒ뉴스1

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한 50대는 사건 당일 아내와 함께 새벽 예배를 보는 등 알리바이를 꾸며 '완전 범죄'를 노린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치밀한 계획에 따라 범행하고도 동기와 살해 방법 등에 대해선 여전히 입을 다물고 있다.

경찰은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범행 후 타고 올 차량 미리 가져다 놓고, 아내와 새벽 예배

최모(55·무직)씨는 범행 당일인 지난 4일 오전 2시 33분께 군산시 개정면 한 농로에 자신의 승용차를 가져다 놨다. 부근에는 정미소 한 곳만 있는 한적한 곳이었다.

주차한 최씨는 인근 도로로 걸어와 택시를 두 번이나 갈아타고 귀가했다. 알리바이 조작 등 경찰 수사에 혼란을 주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어 최씨는 아내 고모(53)씨와 이날 오전 4시 30분께 아내의 승용차를 타고 교회에 갔다.

부부가 새벽 예배를 마치고 나온 시간은 오전 5시 53분. 이 모습은 CCTV에 잡혔다.

고씨는 한 시간 뒤인 오전 6시 50분께 개정면의 한 농로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불에 타 숨진 채 발견됐다. 운전석에 앉은 채였다.

경찰은 이 한 시간 사이에 살인과 방화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사건 장소와 최씨가 본인 차량을 주차해놓은 곳은 600m에 불과했다.

최씨가 사고 위장 장소로 한적한 농로를 택한 것도 미리 염두에 둔 코스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이곳 지리에 밝은 최씨가 의도적으로 선택한 것으로 추정한다"며 "인적이 드물고 새벽 시간대 범행 장소로 적합하다고 판단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혐의 전면 부인하다 체포 사흘 만에 실토

최씨는 사건 당일 아내의 사망 소식을 듣고 부검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새벽 예배를 마친 아내가 나를 집에 데려다주고 냉이를 캐러 갔다. 사망 사실은 경찰의 통보를 받고 알았다"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살인 혐의점이 있다고 보고 고씨의 부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다.

1차 부검에서는 화재로 숨졌을 때 시신의 기도에 있어야 할 그을음이 발견되지 않았다. 즉 고씨는 화재 전 이미 숨졌고 이후 불에 탄 것으로 확인된 셈이다.

경찰은 최씨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아내를 살해한 뒤 차량 내부에서 불을 붙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체포 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통해 지난 12일 오후 6시 20분께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성인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최씨를 붙잡았다.

대장암을 앓는 최씨는 1년 6개월가량 전부터 남양주시의 한 요양원에서 생활해 왔다.

숨진 아내 앞으로는 보험 6개가 들어있고 수령액은 2억4천만원에 달했다.

특별한 직업이 없는 최씨 부부는 가족의 도움을 받아 생활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사건 발생 며칠 뒤 스마트폰으로 '군산 차량 화재'를 검색하기도 했다.

경찰은 14일 살인 혐의로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추가 조사를 통해 범행 동기를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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