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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재용 '뇌물죄'로 구속영장 청구 검토한다

ⓒ뉴스1

경향신문 1월13일 보도에 따르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르면 국회 위증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그동안 이 부회장은 '강요'에 의한 대가성 없는 돈 임을 강조했지만, 특검이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도움을 준 대가로 최순실 씨와 딸 정유라 씨에게 각종 특혜를 지원한 것으로 보고 구속 방침을 굳힌 것이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을 상대로 현 정부의 '비선 실세' 최순실씨 일가에 대한 삼성의 지원이 2015년 7월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찬성 결정에 대한 대가인지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차 청문회에서 선서하는 모습.

특검팀은 삼성이 2015년 8월 최씨의 독일 현지 법인인 코레스포츠(비덱스포츠의 전신)와 220억원 규모의 컨설팅 계약을 맺고 35억원을 송금한 것, 같은 해 10월∼작년 3월 최씨 조카 장시호씨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원을 후원한 것 등이 뇌물일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최씨가 설립 과정에 깊숙이 관여한 미르·K스포츠재단에 삼성이 204억원의 출연금을 낸 것도 수사 대상이다.

이 부회장은 조사 과정에서 삼성의 최씨 일가 지원이 박 대통령의 강요에 따른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이 공갈·강요의 피해자라는 주장이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6일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위증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국조특위는 12일 그를 위증 혐의로 특검에 고발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 조사 결과를 토대로 금명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포함한 사법처리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삼성의 최씨 일가 지원을 주도한 박상진(64)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도 전날 오후 2시께 소환돼 13시간 이상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과 박 사장을 포함해 최근 소환한 삼성 미래전략실 최지성 실장(부회장), 장충기 차장(사장) 등 그룹 수뇌부의 사법처리 여부를 일괄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박 대통령과 삼성의 뇌물 의혹 수사를 일단락하고 다음 주부터 SK와 롯데 등 다른 대기업으로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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