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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최순실 국조특위'가 이재용을 위증 혐의로 고발하기로 의결하며 활동을 마쳤다

  • 허완
  • 입력 2017.01.12 14:24
  • 수정 2017.01.12 15:53
Jay Y. Lee, co-vice chairman of Samsung Electronics Co., center, is surrounded by members of the media as he arrives at the special prosecutors' office in Seoul, South Korea, on Thursday, Jan. 12, 2017. Special prosecutors began questioning Lee on Thursday as a suspect in a bribery investigation, deepening an influence-peddling scandal that has already led to the impeachment of South Korea's president. Photographer: SeongJoon Cho/Bloomberg via Getty Images
Jay Y. Lee, co-vice chairman of Samsung Electronics Co., center, is surrounded by members of the media as he arrives at the special prosecutors' office in Seoul, South Korea, on Thursday, Jan. 12, 2017. Special prosecutors began questioning Lee on Thursday as a suspect in a bribery investigation, deepening an influence-peddling scandal that has already led to the impeachment of South Korea's president. Photographer: SeongJoon Cho/Bloomberg via Getty Images ⓒBloomberg via Getty Images

국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국회 청문회 위증 혐의로 특검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국회 '최순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마지막 활동이었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12일 오후 열린 마지막 전체회의에서 이 부회장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상 위증 혐의로 고발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하루 전인 11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뇌물 요구를 받고 삼성 임직원에 지시해 계열사로 하여금 뇌물을 공여하게 했음에도 지난해 12월6일 국조특위 1차 청문회에 출석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위증했다며 국조특위에 고발을 요청했다.

해당 법(제14조)에 따르면, 선서를 했음에도 위증을 한 증인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위증이 발각되기 전에 자백했을 때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지만 자백은 국정조사가 종료되기 전에 해야만 효력이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차 청문회에서 선서하는 모습.

한편 국조특위 김성태(바른정당) 위원장은 "김기춘, 우병우, 조윤선 등 증인도 제반 정황상 최순실을 도저히 모를 수 없는 위치에 있었으면서도 거짓 증언을 했던 것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영재, 이임순, 이선호 등에 대해서도 "정황상 거짓증언 가능성이 크다"면서 "국조특위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를 통해 (위증으로) 고발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조특위는 7차례 청문회와 2차례 기관보고, 서울 강남구의 이영재 의원과 서울구치소, 남부구치소 현장조사 등 활동경과를 정리한 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로써 국조특위는 지난해 11월17월 이후 약 2개월간의 활동을 사실상 마무리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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