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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연령 18세'는 시대적 요구, 새누리당도 수용하라

한국에서 18세 국민은 운전면허, 혼인, 공무원 시험이 가능하고 군에 입대할 수 있는 연령이다. 그런데 투표권 행사만 배제되고 있다. 교육 정책과 입시제도, 대학 등록금, 청년 일자리 등 다양한 정책의 이해당사자인 18세 국민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다양한 정책 결정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이들의 목소리가 정치에 제대로 반영되도록 투표권을 보장해야 한다. 선거연령을 점차 낮추어 투표권을 확대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다. OECD 34개국 가운데 선거연령을 19세로 정하고 있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고, 일본이 2015년 20세에서 18세로 선거연령을 하향 조정했다.

  • 참여연대
  • 입력 2017.01.12 09:43
  • 수정 2018.01.13 14:12
ⓒ연합뉴스

글 | 이선미 (참여연대 팀장)

1월 9일, 선거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안행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하면, 이번 대선에서부터 18세 유권자들도 첫 투표를 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야3당은 대선 전 18세 투표권 보장 처리를 추진하고 있고 바른정당은 당내 이견으로 당론채택을 철회하고 토론을 거칠 예정이다. 새누리당은 최근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그동안 새누리당은 선거연령 하향 조정, 투표시간 연장과 같은 투표권 확대 방안에 반대해왔다. 특히 20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원유철 원내대표는 "우리당에 불리한 제도(선거연령 하향)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정치적 셈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기도 했다.

투표권 확대, 유권자의 정치참여 보장 등이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로 제기된 상황에서 새누리당의 입장은 무엇인가. 새누리당이 또 다시 참정권 확대에 주저하는 반(反)정치, 반(反)유권자 세력으로 남을 것인가. '18세 투표권' 시대적 흐름을 수용하고 1월 임시회 처리에 협조하는 것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다.

한국에서 18세 국민은 운전면허, 혼인, 공무원 시험이 가능하고 군에 입대할 수 있는 연령이다. 그런데 투표권 행사만 배제되고 있다. 교육 정책과 입시제도, 대학 등록금, 청년 일자리 등 다양한 정책의 이해당사자인 18세 국민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다양한 정책 결정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이들의 목소리가 정치에 제대로 반영되도록 투표권을 보장해야 한다.

선거연령을 점차 낮추어 투표권을 확대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다. OECD 34개국 가운데 선거연령을 19세로 정하고 있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고, 일본이 2015년 20세에서 18세로 선거연령을 하향 조정했다.

올해는 특히 조기대선이 예측되는 만큼, 국회가 1월 내 법안을 통과시켜 18세 유권자들을 포함한 정치참여, 선거참여를 하루 빨리 보장해야 한다. 정당들은 '선거연령 18세'를 정치적 유불리만 따져서는 안 된다. '더 많은 민주주의' 차원에서 참정권을 보다 폭넓고 두텁게 보장해 국민의 의사가 정치에 반영되는 정치개혁 성과를 이뤄야 한다.

그러나 '18세 투표권'에서 머물 수 없다. 자유롭게 말하고 후보를 제대로 검증하고 정책을 호소할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지 않은 채, 투표권만 보장하는 것은 그저 '선거 당일만 주권자'가 더 늘어날 뿐이다.

선거 시기에 후보자에 대한 지지와 반대 등, 정치적 의사 표현을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선거법 독소조항도 대선 전 폐지해야 한다. 선거 180일 전부터 포괄적인 정치적 의사표현을 제한하는 93조1항과 정당한 후보자 검증과 비판을 '비방'이라는 애매모호한 기준으로 처벌하는 후보자비방죄를 폐지하여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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