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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현화, 패소 심경 토로.."거짓말탐지기·녹취 인정 안되더라"

방송인 곽현화가 연루된 소송에서 패하자 심경을 고백했다.

곽현화는 11일 SNS에 "그 사람은 거짓말 탐지기에서도 거짓말로 나오고, 그 사람의 목소리가 담긴 녹취도 있고, 스태프 2명의 녹취도 증거로 제출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거짓말탐지기 결과는 참고용일 뿐 증거로 쓰이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 사람의 녹취는 자연스러운 상황이 아니라, 내가 녹취하겠다는 의도 아래 녹취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명의 스태프는 녹취록을 제출하고 나니, 경황이 없어 한 말이니 취소해 달라고 해서 인정 안 된 것"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번에 법정 소송으로 정말 많은 것을 배웠다"며 "거짓말 탐지기는 증거로 쓰이지 않는 것. 그래도 한다는 것. 합의하에 찍는다라는 계약 문구 외에는 더 이상 내 입장을 대변해 줄 수 있는 것이 없었다. 합의해서 빼기로 약속한 노출신을 넣어 재배포 했을 때 너무 화가 나고, 충격을 받았지만 시간은 2년이나 지난 후였고, 증거는 감독과의 구두계약 밖에 없었다. 녹취라도 해야 증거가 남겠다 생각해서 전화하고 녹취를 했다. 하지만 이것은 자연스러운 상황이 아니고 내가 녹취하고자 하는 의도 아래 한거라 크게 인정 안 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감독 A씨는 2013년 1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주연배우 곽현화의 동의 없이 상반신 노출 장면이 담긴 영화를 IP(인터넷)TV와 파일 공유 사이트 등에 유료로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1일 재판부는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곽현화는 "사회의 많은 곳에서 여성은 소비되고, 이용된다는 것. 그래서 여성이 처한 사회적 위치, 그 의미를 배우는 학문이 아직은 필요하다는 것. 사람을 믿는다는 게 나에게 쉽지 않은 일이 됐다는 것"이라며 "당당함 잃지 않고 열심히 살아갈게요"라고 마음을 다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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