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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이 장시호가 제출한 태블릿PC를 모른다고 주장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 씨가 사용한 태블릿PC를 확보했다고 공개했지만 최씨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앞서 JTBC가 입수해 검찰에 넘긴 태블릿PC처럼 전문기관의 감정을 해야 한다고 맞대응했다.

최씨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이날 '장시호 제출 태블릿PC에 대한 피고인 최서원(최순실)의 변호인 입장'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내고 "변호인이 서울구치소에서 (최씨를) 접견해 확인했다"며 "최서원은 장시호 제출 태블릿PC도 JTBC 보도 태블릿PC와 마찬가지로 알지 못하고 태블릿PC를 사용할 줄도, 사용한 적도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JTBC 보도 태블릿PC와 마찬가지로 장시호 제출 태블릿PC에 대해서도 개설자, 사용자, 사용 내역, 저장 기록 및 기록의 변개(變改·바꾸거나 고치는 것), 언론 또는 특검에 제출된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전문기관의 감정이 요청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제1이든, 제2이든 나아가 제3이든 태블릿PC와 관련된 억측과 의혹이 밝혀져 더 이상의 논란으로 국가·사회적 에너지 손실이 없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주장은 태블릿PC가 이번 사건에서 주요 시점마다 핵심 증거로 부각되자 태블릿PC가 증거로서 갖는 가치인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더 나아가 향후 설령 증거로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혐의가 유죄임을 입증할 '증명력'도 절대 인정할 수 없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특검팀은 이날 최씨 조카 장씨로부터 2015년 7월부터 11월까지 사용된 태블릿PC를 당사자의 임의제출 형태로 입수해 압수 조치했다고 전격 공개했다.

이규철 특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태블릿 사용 이메일 계정, 사용자 이름 정보 및 연락처 등록정보 등을 고려할 때 위 태블릿PC는 최순실 소유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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